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27일 육류 수입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검찰과 경찰 간 갈등을 불러일으켰던 전 용산세무서장 윤모(57)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육류 수입업자 김모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요청도 수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씨가 윤씨에게 돈을 건넨 정황과 대가성 여부 등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의 영장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에도 윤씨와 김씨 사건과 관련된 경찰의 압수수색영장 신청도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윤씨와 김씨가 검찰 간부와 함께 경기도의 한 골프를 쳤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 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6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은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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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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