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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폐업 전제로 한 가산세 부과처분 위법
[특별기고]폐업 전제로 한 가산세 부과처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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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1.0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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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환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와 폐업에 관련된 가산세 문제-2-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10002 판결과 관련해

“경영주체만 교체, 사업자체는 동일성 유지 경우
폐업 전제로 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각 조세의 산출된 세액에 가산해 징수하는 조세로서 크게 신고불성실 가산세(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의 경우 적용)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무납부 또는 미달납부의 경우 적용)로 나뉜다.

본래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소송의 다수가 가산세와 관련돼 있다. 본지는 이에 따라 올해 7월 대법원에서 선고된 판결과 관련 사업양도와 폐업을 볼 때 부가가치세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대법원 최철환 재판연구관으로부터 들어봤다. <편집자주>

소송의 경과

청구취지 및 주장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가. 제1심에서의 원고 주장

제1심에서는 주로 폐업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에 관해 다투었다. 원고는 부동산임대업 폐업일을 예식장건물 등 매매대금의 잔금지급일인 2002. 5. 15.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나. 원심에서의 원고 주장

원고와 소외회사 사이의 예식장건물 등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업양도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원고가 소외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후 신고납부했다 해 그 매매계약을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해도 사업을 폐지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는 정기납부기한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제1심의 판단

가. 판단의 요지

가산세부과처분 중 과다 계산된 1,051,598원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에 관해 부동산임대업 폐업일을 2002. 5. 15.로 본 피고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나. 판단의 내용

○ 폐업일에 관한 판단

원고는 소외회사와 사이에 매수인인 소외회사가 예식장건물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되 매매대금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했고, 소외회사는 2002. 5. 15.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면서 예식장건물에 대한 임대인 지위를 인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교부받았고, 원고는 2002. 7. 25.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도 2002. 5. 15.까지의 임대수입금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사실에 비추어 원고의 임대업 폐업일은 2002. 5. 15.로 보아야 하므로 그 날을 기준으로 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 가산세 부과처분의 일부 취소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에 있어 가산세적용기간 중 2일이 과다 계산되었으므로 이 부분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심의 판단

가. 판단의 요지
제1심에서 취소된 부분을 초과하는 가산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판단의 내용
원고와 소외회사 사이의 예식장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은 원고가 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소외회사에게 승계시킨 것으로 부동산 임대업은 동일성이 유지된 채 경영주체만 교체되어 계속되었으므로 폐업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사업의 양도라 하더라도 사업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는 규정은 매입세액 공제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 편의상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는 취지이므로, 비록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했다고 하더라도 경영주체만 교체될 뿐 사업 그 자체는 동일성을 유지하며 계속되므로 폐업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폐업을 전제로 한 가산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피고의 상고이유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에 관한 법리오해】
사업양도의 경우에도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은 폐업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사업양도의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볼 것인가와 무관하게 폐업 문제가 발생한다. 사업양도의 경우에도 임대업 폐업일인 2002. 5. 15.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고에 대한 가산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검토


쟁점 및 검토 방향

제1심 및 원심은, 원고가 소외회사에게 예식장건물을 포함한 부동산임대업을 양도한 거래 자체가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 당해 거래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점에 관해 피고도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쟁점이 아니다.

또한 원고가 2002. 7. 25. 1기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고, 같은 날 소외회사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환급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나 환급이 문제되는 것도 아니다.

단지, 폐업일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가만이 문제될 뿐이다.

결국 본 사안의 쟁점은 일정한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할 경우 폐업의 문제가 발행하는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거래당사자 사이의 약정 기타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폐업일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귀착된다. 먼저 부가가치세의 가산세 부과, 폐업, 사업양도에 관한 기본적인 법리를 개관해 보고, 쟁점에 관한 대법원판결의 당부를 검토한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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