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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5>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5>
  • 승인 2006.04.03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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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최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확보와 조사공무원의 권한남용 방지 등을 위해 ‘조사사무처리규정’을 일반에 최초로 공개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운용의 효율성과 보안성을 일부 희생하더라도 투명성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사무처리규정’을 공개하기로 했다"며 "국세청이 세무조사가 법적 근거도 없이 운영된다는 일부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이번에 발표한 ‘조사사무처리규정’ 매뉴얼에 대한 내용을 연재했다.

◆적용범위 및 다른 지침 등과의 관계
조사사무 및 조세범칙사무에 관해 세법 등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라야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았거나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세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일반세무조사> 조사사무의 일반원칙

◆조사사무의 관할
세무조사사무는 당해 세목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수행하나,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사무는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할 수 있다.
또 납세자의 업종과 사업규모,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 기타 실제 사업이 이뤄지는 장소가 따로 있거나 세무관서별 업무량과 조사인력 등을 고려해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장간, 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장간 조사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업종과 규모 및 세금탈루혐의 규모, 조사의 난이도 등을 감안해 조사관할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에게,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장에게 각각 조사관할의 상향 또는 하향조정을 요청하거나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문서로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세무조사를 착수한 이후에 납세자의 납세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당초 조사를 착수한 관서에서 조사를 종결해야 한다.

◆세무조사의 협조체제
조사관서장은 납세지 관할을 달리하는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포함)와 사업장(지점, 제조장, 직매장, 하치장 등 포함)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와 납세지 관할을 달리하는 거래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착수 전 또는 조사진행 중에 협조 받을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해 해당 관서장에게 조사 또는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또 협조사항을 의뢰 받은 관서장은 지체 없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사, 확인 등을 실시하고 조사진행에 필요한 기간 내에 그 결과를 조사관할 관서장에게 회보해야 한다. 다만, 납세지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서울·경인지역, 광역시를 포함한 같은 도내, 타도의 인접 세무서간과 같이 교통체계 등이 동일생활권에 해당돼 직접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조사대상자 선정방법
조사대상자의 선정방법은 정기선정과 수시선정으로 구분한다.
정기선정은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신고성실도 평가결과, 미조사연도수 등을 기준으로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이 일괄해 선정한다.
수시선정은 공평과세와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해 ‘국세기본법’ 제81조의5(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조사)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이 필요시 선정한다.
또 국세청장은 업종별 신고성실도, 계층별·유형별·지역별 세부담 형평 등을 감안해 적정 조사비율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 김모 세무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5의 5항 가운데 단순히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모호한 규정은 여전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납세자인 국민이 가장 궁금해 하는 조사대상자 선정원칙이나 개괄적인 선정기준 및 절차, 방법 등에 대해서는 모호하거나 추상적인 말로 설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고성실도 평가
신고성실도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제세, 양도소득세 등의 신고사항과 각종 세원정보 등을 반영해 전산시스템에 따라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고, 평소 세무정보자료 수집 등 세원관리 정보에 의해 보완할 수 있다. 또 전산시스템에 의한 신고성실도 분석시 평가요소 및 가중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국세청 퇴임한 이모 세무사는 “이번 매뉴얼은 ‘신고성실도 평가에서 전산시스템에 의한 신고성실도 분석시 평가요소 및 가중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정해야 한다’라고 언급만 있을 뿐 구체적인 부연 설명이 없어 세금조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전했다.김모 세무사는 “조사대상자 선정을 위한 분석 기준과 같은 세부적인 내용은 세무조사 회피 요령이 될 수 있는 만큼 밝히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어떤 방법으로 신고성실도를 평가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정절차
조사대상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사무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선정하고,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방청장 혹은 세무서장의 조사대상자 선정내용을 검토·조정할 수 있다. 또 조사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납세자의 세무조사 이력 등을 확인해 중복조사를 방지해야 한다.

◆조사반의 편성 및 운영
조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조사유형, 조사대상자의 업종 및 규모 등 조사업무량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으로 조사반을 편성해야 한다.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은 전문가 지원, 효율적인 조사관리, 조사성과 제고 등을 위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별·거래유형별 조사전담반 또는 조사인력 풀(Pool)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또 조사반의 구성원은 조사관리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교체·편성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사반 구성원의 1/2이 넘는 인원을 1년 이상 동일 조사반에 편성할 수 없다.

◆조사방법
세무조사 방법은 조사대상자의 납세수준, 사업규모, 업종, 과세자료 분석내용, 탈루혐의사항 및 탈세정보내용 등을 고려해 전부조사, 부분조사, 간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전부조사를 하는 때에는 당해 납세자가 비치, 기장하고 있는 장부 및 그와 관련된 증빙서류 조사와 그 장부의 진실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실물조사, 생산수율 검토, 각종 현황조사, 거래처 조사 또는 거래처 현지확인 및 금융거래 현지확인을 하게 된다.
부분조사를 하는 때에는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부분 및 항목에 한해 전부조사 방법을 준용해 조하게 된다.
간편조사(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컨설팅조사를 포함한다)를 하는 때에는 서면심리 및 준비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우편질문에 의한 소명자료의 검증 또는 단기간의 현장조사를 하게 된다.

◆통합조사의 실시
세무조사는 당해 납세자에게 사업과 관련해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에 대해 통합조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관할 관서장이 조사기간, 조사인원, 신고유형, 규모 등을 감안해 통합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당해 사업장, 세목 또는 과세기간 △자료상,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탈세제보자료 처리 등 세원관리상 필요에 의해 특정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재산제세, 원천징수 대상세목 등 세목의 특성을 감안해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타 조세채권 확보 등 긴급조사가 필요하거나 혐의내용이 특정 사업장에만 한정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된다.

◆부분조사의 실시
납세자의 편의 및 조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해 △이전가격조사 △세무정보, 과세자료 등에 의해 특정 항목 또는 특정 부분에 대한 신고의 적정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 기획분석 등의 결과 특정 항목에 대한 공통적 문제에 대해 자기시정 기회를 부여했으나 이에 불응한 경우 △기타 부분조사만으로도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또 부분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조사범위 등 그 내용을 전산에 입력하여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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