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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세법, 금주의 법령 해석
쟁점 세법, 금주의 법령 해석
  • 日刊 NTN
  • 승인 2013.05.0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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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호텔 재산세 감면 심사대상 범위 여부
서울세제-2973, 2013.03.1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2항과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감면조례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문 중 특급호텔 객실요금 20% 인하 대상에‘표시요금 1백만원 이상 객실’이 인하 심사대상에 포함되는 지 여부.

2008.5.30. 중구 구세감면조례가 신설되어 시행되기 전 서울시 관광호텔 주관부서인 관광진흥담당관에서 전체 자치구와 한국관광호텔업협회에 발송한 공문(관광진흥담당관-49호(2008.1.7.), 관광진흥담당관-4796호(2008.4.10.))에서 ‘표시요금 1백만원 이상 객실은 VIP등 특별고객을 위한 객실로서 대중성 및 관광객용과 거리가 있으며, VIP마케팅의 자율성과 탄력성 확보 및 2007.11월 상하수도요금 감면 도입시에도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객실요금 인하유도 정책의 일관성 유지 등의 사유로 객실요금 인하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세제지원 조건의 범위를 확정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재산세 감면 처리 절차를 규정한 관련 공문(관광진흥담당관-4081(2008.3.26.))에서 감면요건 적합성 여부는 자치구 관광호텔 주관부서에서 조사 후 인하율 등 감면요건을 충족한 호텔 명단을 세무부서에 통지하여 감면 처리토록 한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치구세감면조례에서 관광호텔 재산세 감면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객실요금 인하율 심사대상은 ‘표시요금 100만원 이상 객실은 제외’하여 그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창업중소기업
소득-149, 2013.03.09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 당시부터 같은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업종의 분류는 같은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 당시부터 같은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같은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합병시 결손금승계에 대한 구분경리
재법인-182, 2013.03.11

합병법인이 합병 전부터 소유하던 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합병 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다가 처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합병법인의 사업에 속하는 개별 익금으로 구분 경리함.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된 것)」 제113조 제3항에 따라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이 있어 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동안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는 경우, 해당 합병법인이 합병 전부터 소유하던 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합병 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다가 처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라 해당 합병법인의 사업에 속하는 개별 익금으로 구분하는 것임.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된 것)」 제113조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하여 기록하는 경우 합병법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각각의 사업간 자금의 대차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이를 인식하지 아니하는 것임.

취득세 비과세 여부
서울세제-2988, 2013.03.11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하면서 비과세 적용을 받는 수탁자가 기존 신탁계약을 유지한 채 새로운 위탁자가 되어 제3자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계약 체결 시 제3자가 취득하는 재신탁재산(토지)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비과세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지방세법 제9조 제3항 본문에서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위탁자로 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개정 신탁법(2011.7.25. 법률 제10924호) 제3조 제5항은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재신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는 재신탁의 허용으로 다양한 형태의 신탁개발을 통한 신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개정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신탁의 경우에도 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제1호에 해당되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관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최종 판단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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