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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불법소득조정, 위헌 맞습니다,맞고요~"
"국민연금 불법소득조정, 위헌 맞습니다,맞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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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4.0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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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위헌심사 촉구 본격 채비 돌입

헌재, 보험료 소득규정 등 민감사안 결정 예정
헌법재판소가 18개월째 심리중인 부당한 연금보험료 징수의 위헌심판에 대해 빨리 결정을 내려달라는 납세자들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헌재의 조속한 심사결정과 연금제도의 개혁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할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2만2000여명이 참여한 국민연금 개폐촉구 서명용지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하는 것을 비롯, 헌재앞 1인시위 및 사이버시위를 계획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납세자연맹의 제소로 지난 2004년 10월 서울행정법원이 위헌제청, 헌재로 넘어간 국민연금법 위헌심사로 보험료 산정기준인 ‘소득’ 규정과 최저생계비에 대한 연금부과 등 민감한 현안이 걸려있어 그 결과에 따라 연금정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음은 납세자연맹 보도자료 전문.

■ 主要骨子

● “연금공단의 불법적 소득조정을 통한 연금보험료 부과를 사실상 조장하고 있는 현행 ‘국민연금법’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가려줘야 한다”는 납세자들의 촉구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음

●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金善澤)은 “연맹의 제소로 지난 2004년 10월28일 서울행정법원이 위헌제청, 헌재로 넘어간 국민연금법 위헌 심사가 벌써 1년6개월째로 접어들었다”며 “헌재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연금제도 개혁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 1인 시위 등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할 방침”이라고 3일 밝힘

● 연맹은 구체적으로
○ 연맹이 수집한 국민연금 피해사례 및 연금제도 개폐촉구 서명(참가자 2만1690명) 명부를 4일 헌법재판소에 전달하고
○ 서명 명부 전달 직후 곧바로 연맹 김선택 회장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며
○ 이에 앞서 3일 밤부터 전국 86만여 회원들이 참여하는 헌법재판소 사이버시위에 돌입할 계획임

● 이번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연맹 최원 정책위원장(변호사)은 “행정법원이 위헌성을 인정한 연금보험료 산정기준인 `소득' 규정(국민연금법 제3조 제11항 제3호), 지역가입자 등의 소득신고 규정(제19조 제2항)은 물론, 연맹이 추가로 헌법소원 한 ‘최저생계비에 대한 연금보험료 부과’ 역시 위헌결정이 내려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힘

● 연맹은 이번 위헌소송에 대해 헌재가 모두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다음과 같은 파급효과를 예측하고 있음
○ ‘최저생계비에 대한 연금 보험료 부과 위헌’ 결정 → 국민연금 등급표 조정과 이에 따른 상당수 근로자의 보험료가 인하 가능성이 있음
○ 지역가입자 중 300만 체납자에 대한 압류, 체납집행 등 강제처분은 매우 어려워질 전망
○ 실효성이 매우 낮은 지역국민연금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또는 폐지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임
○ “국가가 강제 부과하는 모든 금전(세금, 사회보험료,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기본원칙을 정립,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큰 전기가 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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