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0:59 (목)
판매장려금 누락분 입금산입 수정신고
판매장려금 누락분 입금산입 수정신고
  • 33
  • 승인 2008.01.16 08: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별기고] 전진관 세무사

법인세법상 매출누락에 따른 소득처분에 관한 연구
   
 
 
대표자에 대한 사외유출로 소득처분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목적이 달라, 법인세를 내야하는 법인은 반드시 세무조정을 하게 된다. 세무조정 결과 이익으로 보는 법인의 추가적 소득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절차를 통상 익금산입이라고 한다.

이런 익금가산액은 소득처분이 대상이 되는데, 세무조정 절차를 거쳐 발생된 통상적인 익금가산액 말고도, 세무조사를 통해 드러난 누락된 이익금이나 적법하지 않게 비용으로 처리한 가공손금 등도 소득처분의 대상이 된다.

아울러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통해 부당하게 조세회피를 유발한 경우 적용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결과 익금산입된 것도 소득처분 대상이다.

우리가 뜬금 없이 이런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대상을 정의한 것은 기업의 세무 담당 임직원들에게 법인의 매출누락에 따른 소득처분의 법적용어와 그 법리, 행정실무 절차를 자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한 한 세법전문가의 연구논문을 소개하기 위함이다. 그는 전진관 세무사다. 그의 귀중한 연구논문을 기고하게 돼 기쁘다.

독자들도 이번 기회에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일반적 법리와 특히 매출누락에 대한 법적용 문제를 튼실하게 정리하는 계기로 삼길 기대해 본다. <편집자 주>


소득처분관련 예규및 판례

관련 심사·심판례

■ 가공매입에 따른 인정상여금액에서 부외경비를 제외하고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문서번호] : 국심 2004서2538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 및 이 건 과세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1996.11.1 설립, 1998.12.31 폐업)은 1998.2기에 자료상으로부터 공급가액 50,005,0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 공제 및 원가로 신고했고,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지분율 25%)로 재직한 것으로 확인되며,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관할 대전세무서장은 위 가공매입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해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근거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했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해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처분청은 이 건 청구주장의 부외경비를 손금산입했음).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1998사업연도에 결손금 발생으로 직원퇴직금 23,078,060원, 공장임차료 13,200,000원, 차입금이자 409,860원 및 화재보험료 2,000,000원 등 39,078,060원의 부외경비(쟁점금액)를 신고누락했으므로 이를 인정상여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입금확인증, 보험료납입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외법인의 장부 등에 의하면, 이 건 가공매입액의 대금결제를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입금으로 처리한 후, 거래처로부터 회수한 외상매출금으로 동 가수금 상당액을 변제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나 가공매입액 전액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을 알 수 있을 뿐

동 금액이 법인에 회수되었거나 법인의 업무를 위해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살피건대,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전 중 법인의 사업을 위해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 자신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바,

이 건의 경우 가공매입액 전액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될 뿐 동 금액이 법인에 회수되었거나 법인의 업무에 사용된 것으로 밝혀지지 아니하므로,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인정상여금액에서 법인의 부담으로 지출된 부외경비를 공제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외법인의 가공매입액 전액에 대해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사외 유출된 자산 수정신고 효력 없어
[문서번호] : 국심 2003중2523

[요약] 당초 신고 누락한 판매장려금 및 매입할인금액을 익금산입해 수정신고하면서 대표이사의 가수금과 상계해 유보로 소득처분한 경우, 이는 장부를 수정한 것일 뿐 유출된 금액을 사실상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대표자에 대한 사외유출(상여)로 소득처분함이 정당함.

[이유] 청구법인이 판매장려금 58백만원과 매입할인금 1백만원을 법인세신고시 신고누락했다가 이를 익금산입해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면서, 대표이사의 가수금(부채)과 상계처리해 소득처분을 유보로 한데 대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현금이 입금되지 않았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로 볼 수 없다해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해 근로소득세를 결정 고지함.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서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해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유보로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외로 유출된 금액을 회수한다라고 함은 명백히 법인의 결산서상 기장누락되어 외부로 유출된 자산을 다시 법인의 자산으로 회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청구법인이 사외유출된 자산을 법인의 장부상 부채인 가수금과 차감해 상계조정한 본 건은 장부를 수정한 것일 뿐 유출된 금액을 법인이 사실상 회수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2000사업연도에 사외유출한 판매장려금 등을 2003. 3. 20. 수정신고하면서 2002. 1. 1. 현재의 가수금과 소급해 상계한 것은 단순한 장부상의 조정에 불과하고 과세처분전에 사실상 회수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처분청이 대표자에 대한 사외유출(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 대표이사 재직기간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정정신청일까지로 할 것인지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변경일까지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서번호] : 국심 2004서136

[요지] 청구인은 1995년부터 청구 외 법인을 운영해 오다가 1998.1.에 사료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청구 외 (주)△△을 설립한 후, 1998.7.에 청구 외 법인의 경영권 및 보유주식을 당시 이사였던 김○관에게 사실상 양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보아 청구 외 법인의 추계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김○관이 작성한 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음.

2002.11.11. 작성한 김○관의 확인서를 살펴보면, 1998.7.에 청구인으로부터 청구 외 법인의 경영권 및 청구인의 보유주식을 사실상 양수받았으나, 즉시 명의변경 등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1.7.에 주식의 명의변경 및 등기부등본의 변경등기를 했다고 되어 있음.

그러나 청구 외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경우 1995.1.13.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해 오다가 2001.8.3. 대표이사를 김○관으로 변경등기하면서, 청구인은 2001.3.10. 소급해 대표이사를 퇴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 외 법인의 2001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는 청구인이 청구 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20,000주 중 16,000주(80%)를 보유하고 있다가 2001. 7.20. 김○관 등에게 10,000주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됨.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청구 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2001사업연도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은 청구 외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정정신청일인 2001.11.6.까지가 아니라,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변경일인 2001.8.3.까지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다음호에 계속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