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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부가세 확정신고 체크 포인트 ①
[특별기고] 부가세 확정신고 체크 포인트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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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1.16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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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석 세무사 “마일리지 결제는 과표에 포함”
   
 
 
다가오는 1월 25일은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이다. 부가가치세의 계산구조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후 여기에 각종 공제세액을 공제하고 가산세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부가가치세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인 매출과 관련해 주의할 사항 및 개정된 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매출과 관련해 가장 기본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것이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발행했는지 여부이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므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교부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러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공급받는자 역시 1%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 또한 매입자의 경우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경과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한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중 필요적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필요적 기재사항이란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는 공급자와 매입자 모두가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나면 고정거래처에 대한 월 합계 매출세금계산서 매수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간혹 담당자의 실수 등으로 인해 세금계산서를 분실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분실한 세금계산서가 매출세금계산서라면 장부 및 증빙에 의해 내용을 확인해 공급자용 세금계산서만 다시 작성해 보관하면 된다. 하지만 매입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라면 공급자에게 의뢰해 세금계산서 사본을 재교부 받아 보관해야 한다.

한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해 착오나 정정 등 다음에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해 교부할 수 있다.

주의할 사항은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정해 교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당초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은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가 아니란 점이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선 발행요건이 올해부터 완화됐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는 사업자가 거래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종전에는 사업자가 거래시기 도래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는 경우가 아닌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했었다.

그런데 올해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교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즉 사업자의 매출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을 함에 있어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먼저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계산에 적용하는 이자율이 인상됐다.

임대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5%로 한다.

종전의 4.2%에서 5%로 인상된 것이다.

매출할인은 세법이 개정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매출할인이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공제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런 경우 최초 매출당시에는 공급가액의 전체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후 할인으로 확정된 날에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야 한다.

반면 이와 유사한 성격의 마일리지 결제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 시킨다. 즉, 온라인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구매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고객이 물품을 구입시 구입대금을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그리고 판매촉진·시장개척 등을 목적으로 사전약정에 의해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경우에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만약 장려금을 재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해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된다.

한편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 기타매출을 기입하는 란이 있다. ‘기타매출’은 세금계산서 외 현금·신용카드 매출이나,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업자의 경우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기재하는 곳이다. 누락되지 않았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일부 사업자들의 경우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매출누락을 해도 세무서에서 그 사실을 파악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매출을 과소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사업자관리를 하고 있으며, 매출누락 사실이 적발되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보자.

요즘은 세무행정이 전산화 되어 있어, 사업자의 모든 신고상황 및 거래내역은 전산처리 되어 다양하게 분석되고 있다.

즉, 사업자별로 지금까지의 신고추세는 어떠한지, 신고한 소득에 비해 부동산 등 재산취득 상황은 어떠한지, 동업자에 비해 부가가치율 및 신용카드매출비율은 어떠한지,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내용은 일치하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전산분석 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각 세무서에서는 ‘세원정보수집전담반’을 편성해 관내의 어느 사업자가 사업이 잘되고 있는지 등의 동향을 파악하고, 탈세제보 등을 접수 받아 신고 성실도를 분석한다.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세무조사 결과 매출누락 사실이 밝혀지면 매출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물론이고 이에 따른 법인세 및 각종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최고 40%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

이러한 가산세 규정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그리고 종합소득세에도 다 같이 적용하도록 세법이 개정됐다. 따라서 이제는 모든 세금을 정상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세금이 추징 될 수 있다.

이제는 성실신고를 하는 것이 절세의 한 방법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할 때이다.

다음호에서는 매입과 관련해 부가가치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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