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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불성실 자영업법인 과세혁신 차원 집중관리
부가세 불성실 자영업법인 과세혁신 차원 집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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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4.0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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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흥업소, 대형 골프연습장, 변호사 등 중점관리

국세청, 이달 부가세 신고 마감 후 고소득 자영업자 혁신 관리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국세청의 부가세 신고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수입금액 탈루 혐의가 큰 자영업 법인 등에 대해서는 이달 부가세 예정신고가 끝난 뒤 과세 혁신 차원에서 철저한 관리가 뒤따르게 된다.

국세청은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6년도제1기 부가세 예정신고 방향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개인납세자 59만8000명과 법인납세자 41만명 등 모두 100만8000천명의 납세자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지난해에 부가가치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자영업자 등은 이번에 중점 관리 대상자로 분류됐다. 국세청 밝힌 자영업법인 중점 관리대상은 △대형 유흥업소, 기업형 음식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 현금수입업종 △법무 · 세무 · 회계분야 등 전문직종 △부동산 매매·임대·신축판매 등 부동산 관련업종 △거액의 시설자금이 투자된 골프연습장 등 시설서비스업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 업종하면서 수입금액 탈루소지가 큰 자영업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시설규모·업황 등 사업장 실태, 세원정보자료 등의 세원관리 내역을 종합 분석해 문제점을 개별안내하는 등 성실신고 유도할 방침이다.

이들은 또 오는 25일 예정신고 때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부당공제 환급을 사전에 예방키 위해 자료상·폐업자와 거래자, 고액 무납부자와 거래자 등 집중분석대상자에게는 반드시 현지 확인한 후 환급해주기로 했다.

한편, 이번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변호사 수입금액명세서 서식이 소송사건의 보수 내역을 종전 공급가액에서 착수금, 성공보수, 실비변상 등으로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변경된다.

또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되는 간주임대율이 종전 3.6%에서 4.2%로 변경되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등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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