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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기부자 소득공제 제한 '조특법' 다시 고쳐야“
“고액 기부자 소득공제 제한 '조특법' 다시 고쳐야“
  • 유주영
  • 승인 2013.05.0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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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문화에 제동을 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재개정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원혜영 의원실과 한국NPO(국내 비영리단체)공동회의·아름다운재단·한국비영리학회가 7일 국회에서 개최한 ‘기부문화 선진화 토론회’에선 민간단체 인사들과 조세 전문가들이 일제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재개정을 촉구했다.

지금까진 지정기부금에 대해선 소득공제(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를 해줬으나 지난 1월 국회가 통과시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거꾸로 대폭 줄여 지정기부금을 포함해 8개 항목을 ‘소득공제 상한’ 대상으로 묶었다. 일정액 이상을 넘으면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겠다는 뜻이다. 소득공제 상한 대상인 8개 항목은 지정기부금과 보험료, 의료 및 교육비, 신용카드, 주택자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납입금,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금 등이다. 이들 항목의 소득공제액 합계가 2500만원을 넘으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게 해 의료비와 카드값 등의 소득공제액이 2500만원을 채우면 기부금을 아무리 많이 내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한 것이다.
 
토론회에서 정무성 숭실사이버대 부총장은 “2011년 기준으로 개인 기부는 7조원 정도인데 이 중 4조원가량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영향을 받게 된다”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늘어나는 세수는 900억원으로 추정되지만 이 법안 때문에 4조원 중 10%만 줄어도 4000억원의 기부가 사라진다”고 밝혔다. 정 부총장은 “세금 900억원을 더 걷기 위해 4000억원의 기부가 준다면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어마어마한 손실”이라며 “기부에 찬물을 끼얹고 사회 발전에도 전혀 기여하지 못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상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도 발제문을 통해 “불우이웃 지원, 장학 지원 등 정부의 재정 지출만으론 충당할 수 없는 분야에서 민간의 기부가 사회적 공익활동을 맡고 있다”며 “기부금 공제를 크게 제한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세수 확충 효과에 비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더 커 신속한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미경 아름다운재단 사무총장은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는 급성장해 왔는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관련 법과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NPO공동회의 이일하 이사장은 “민간 분야의 기부는 지난 20년간 급격하게 늘었는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이 기부하면서 세금을 떼먹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 시각을 갖게 만드는 법이 돼버렸다”고 했다. 1996년 자신이 보유한 풀무원의 지분 21억원 전액을 장학재단에 기부했던 원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기부문화가 어렵게 자리잡고 있는데 정부의 정책과 법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때문에 기부를 많이 할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일이 발생했고 이런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의 책임도 크다”고 반성했다. 원 의원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선 사회 지도층이 기부에 적극 참여해 기부문화가 확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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