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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확정신고 체크 포인트 ②…매입관련
부가세 확정신고 체크 포인트 ②…매입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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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1.2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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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정현석 세무사<참 세무법인>
   
 
 
“면세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 과세사업 사용시 매입세액 중 일부 공제”

지난 호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주의할 사항 중 매입관련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사업과 관련해 생산·취득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는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다만 세금계산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에 의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승용차 유류대에 붙는 부가가치세,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 등은 환급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매입과 관련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매입관련 첫 번째 점검 포인트는 부가율 검토이다.

부가율은 부가가치(매출액-매입액)를 매출액으로 나누어 계산되는 것으로 업종별로 구분되어 관리된다. 여기서 매입액은 고정자산 매입액을 제외한 세금계산서 매입액을 뜻한다. 만약 이 부가율이 동종업계보다 높다면 매출액이 높거나, 매입액이 낮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매출이 중복으로 잡혔는지 매입세금계산서를 덜 받았는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

매입관련 두 번째 확인사항은 가공세금계산서가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가공세금계산서란 실물거래가 없는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즉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에 대해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하고 받는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예를 들어 K라는 법인이 공급가액이 1억 원인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하면 부가가치세 1,000만 원과 법인세 2,500만 원 등 총 3,500만 원 가량을 탈세할 수 있다.

하지만 1년 후 그 사실이 적발됐다고 가정하면 K법인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그리고 이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하면 약 4,500만 원의 세금이 추징된다. 여기에 공급가액 1억원은 대표이사의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약 4,500만원의 소득세가 추가로 추징된다. 따라서 탈세한 세액은 3,500만 원이지만 추징세액은 총 9,000만 원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가공매입한 사실이 적발되면, 탈세액에 비해 훨씬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물론 세무조사 실시, 조세범 처벌 등으로 인해 사업자체가 존폐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매입부분의 세 번째 점검 포인트는 공제 가능한 것은 모두 환급받는 것이다. 놓치기 쉬운 것은 통신요금이나 전력요금에 붙는 부가가치세와 접대비를 제외한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부가가치세이다. 물론 이러한 부분들은 신고를 하지 않으면 환급해 주지 않는다.

하지만 매출보다 매입이 과다해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매출누락의 오해를 살 소지가 있으므로 환급세액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원재료 비중이 과다해 환급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십중팔구 세무당국의 신경을 자극하게 되어 불필요한 재고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사업초기에 고정자산의 매입으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환급을 받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 점검할 내용으로 매입과 관련해 개정된 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공제요건이 개선됐다. 종전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 받기 위해서는 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공급자가 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등을 기재해 확인해야 했다.

하지만 2007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만 별도로 기재하면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아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해졌다.

그리고 감가상각자산 매입세액공제제도가 신설됐다.
종전에는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해 왔다. 개정세법에서는 과세형평성의 제고를 위해 동일한 논리로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공제받지 못했던 매입세액 중 일부를 공제하도록 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1월부터 6월까지 제1과세기간과 7월부터 12월까지의 제2과세기간으로 나눠 각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있으며 신고성실도 분석 등도 각 과세기간별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환급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해 보자.
12월말에 대량 매입을 하면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매입은 많으나 이에 대한 매출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환급세액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같은 업종의 다른 사업자에 비해 신고성실도가 낮게 평가하게 될 것이다.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환급현지확인을 한 후 환급을 해 주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매입시기를 잘못 잡으면 안 받아도 될 세무조사를 자초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매입시기를 하루만 늦춰 7월초에 매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매입한 재고가 12월말까지는 거의 판매될 것이므로 환급세액도 발생하지 않고 신고성실도도 나빠질 우려가 없게 된다.

결국 매입시기 하루 차이로 안 받아도 될 세무조사를 자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과세기간 종료일에 임박해서 대량매입을 하는 것은 한번쯤 다시 생각해 볼 문제이다.

면세사업자가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면세포기를 하면 매입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라 하는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지만, 기계장치 등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도 공제 받지 못한다. 따라서 매입세액이 원가에 산입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 면에서 그만큼 불리하게 된다.

이러한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를 포기하고 과세사업자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면세사업자가 수출을 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면세포기 신고서」를 제출하고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면, 사업자 등록을 정정한 이후 거래분부터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면세포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분만 할 수도 있으므로, 수출품에 대해서만 면세포기를 하면 이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 받을 수 있고, 국내 판매분은 계속해서 면세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면세포기를 하면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못하므로, 일시적으로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면세포기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면세적용을 받는 것이 유리한지를 따져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다.

모든 일이 그러하겠지만 세금 역시 아는 만큼 절세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설명한 내용들을 꼼꼼히 따져보면 부가가가치세를 줄이는데 보탬이 될 수 있다.
/연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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