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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수 박사의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 대표) 알기 쉽게 번역된 2010년 OECD모델조세 협약-47
한성수 박사의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 대표) 알기 쉽게 번역된 2010년 OECD모델조세 협약-47
  • 日刊 NTN
  • 승인 2013.05.0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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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약국 밖에서 발생한 용역이윤 고정사업장에 귀속 안돼

 기획·디자인·청사진 작성·기술자문 용역 부문
단, 고정사업장 소재한 국가 그 밖의 장소에서
발생한 경영·일반 관리는 비용으로 공제처리

 
[제37호] 예를 들어, 기업의 다른 부문이 그런 상품을 공급할 경우, 이 공급에서 발생하는 이윤은 고정사업장을 통해 행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고정사업장이 소재한 체약국 밖에서 활동하는 기업 부문이 제공하는 (기획, 디자인, 청사진작성, 기술자문 제공과 같은)용역에서 발생하는 이윤은 고정사업장을 통해 행한 활동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다.

[제38호] 2010년 이전에 제7조는 다음의 제3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고정사업장이 소재한 국가 또는 그 밖의 장소에서 발생한 경영·일반관리비용을 포함하여 고정사업장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을 공제해야 한다.
제2항은 고정사업장의 이익을 위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고정사업장이 소재한 체약국 밖에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토록 요구하고 있어 제3항은 원래 제2항의 이런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인데, 제3항은 종종 고정사업장에 간접적으로 혜택을 준 비용을 실제비용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읽혀졌다.

[제39호] 특히 제3항에 명시적으로 언급된 일반관리비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 과거 제2항과 주석에 따르면 기업의 일반관리비는 일반적으로 비용을 근거로 고정사업장에 배분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제40호] 그러나 현행 제2항은 기업의 한 부문이 고정사업장의 이익을 위해 기능을 수행(예; 일상적인 관리 지원)하는 거래를 인식하고 정상가격을 책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2항은 공제를 비용금액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한 반대개념으로 이들 거래에 대한 정상비용공제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공제를 비용금액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과거 제3항은 삭제되었다. 하지만 제3항의 삭제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기업의 모든 관련비용을 어느 곳에서 발생하였는지에 관계없이 고려토록 요구하고 있는 제2항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 고정사업장과 기업의 다른 부문간의 거래의 경우 비용의 전부나 일부 공제 또는 정상비용공제를 통해 그렇게 할 수 있다.

[제41호] 2010년 이전의 제7조는 기업의 전체 이윤 대비 기업의 각 부분 비율을 근거로 고정사업장에 이윤을 귀속시키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방법은 그 적용이 체약국에서 관례적이고 그 결과가 제7조의 원칙과 일치하는 경우에만 적용되었다. 재무위원회가 보기에는 “기업의 총 이윤비율”이 아닌 방법이 가장 어려운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재무위원회는 그 비율방법을 삭제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그 방법이 매우 예외적으로 적용되었고 그 적용결과를 정상가격원칙과 일치하게 하는 것이 극도로 어려웠기 때문이다.

[제42호] 동시에 재무위원회는 과거 제7조의 또 다른 규정을 삭제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그 규정에 따르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특별한 반대 이유가 없으면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계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처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 규정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을 직·간접 방법 또는 기업의 전체 이윤 대비 기업의 각 부분 비율을 근거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인정될 때 적절한 것이었다. 그러나 재무위원회가 새로 개발한 접근법은 그런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방법들의 적용을 허용하지 않고 따라서 그런 규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제43호] 동시에 제7조에서 삭제된 마지막 규정은 “고정사업장이 기업을 위해 상품이나 제품을 구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고정사업장에 이윤을 귀속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제5조 제4d)항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상품의 구매만을 목적으로 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그 장소에서의 활동은 타방체약국에서의 과세를 정당화하는 수준에 이른 것으로 간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이 그 사업장소를 통하여 다른 활동을 수행하여 고정사업장이 되기 때문에 제4d)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그 장소에서 수행하는 기능에 이윤을 귀속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실제로 독립기업이 구입활동을 수행한다면 구입자는 그 서비스에 대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기업을 위한 구매활동으로 제한되는 조세면제는 이런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발생시킨 비용을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제는 행정적인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따라서 재무위원회는 “기업을 위해 상품이나 제품을 단순히 구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고정사업장에 이윤을 귀속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은 정상가격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따라서 제7조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하였다.
3. 제2항에 따라 일방체약국이 타방체약국 기업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을 조정하고 이에 따라 타방체약국에서 기 과세된 기업의 이윤을 과세하는 경우, 타방체약국은 이윤에 대한 이중과세를 제거하기 위해 이윤에 부과된 세액에 적절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조정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필요할 경우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제3항

[제44호] (고정사업장이 소재한 국가의 과세권을 제한하는)제7조와 (타방체약국에 이중과세 제거의무를 부과하는)제23A조 및 제23B조의 결합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한 이중과세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양 체약국은 제2항을 서로 다르게 해석함으로써 발생한 차이를 조정하여야 하고, 이중과세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이 방법을 통해 모든 차이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45호]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양 체약국이 이중과세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제2항의 적용에 관한 공통의 이해에 도달할 필요성이 있어, 재무위원회는 제2항의 해석에 관한 상세한 지침을 개발하였다. 이 지침은 OECD이전가격과세지침의 원칙에 근간을 두고 있는 보고서에 반영되어 있다.

[제46호] 납세자는 각 체약국에서 보고서가 해석하는 하는 바와 같이 제2항에 따라 동일한 방법으로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중과세의 위험을 피할 수 있고, 결과 제7조, 제23A조나 제23B조의 목적상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그러나 제66호 참조). 각 체약국이 납세자가 그렇게 하였다고 동의할 경우, 제2항을 근거로 다른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이윤을 조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음의 예로 이것을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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