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6 17:01 (화)
[오늘의 국회]과세전적부심 청구기한 "30일 이내"로 연장
[오늘의 국회]과세전적부심 청구기한 "30일 이내"로 연장
  • 33
  • 승인 2006.04.06 07: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국세기본법 등 24개 법률안 6일 오후 통과(일정 파일 첨부)

서면통지 받은 날 ‘20일 이내’에서 10일 연장

상속·증여재산 확인위한 ‘지급조서 제출규정’도 신설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기한이 종전 ‘2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최대 10일 연장된다.

이와 함께 납세자 상속·증여재산 확인과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 할만한 명백한 자료 확인에 활용하기 위한 '지급조서자료 활용에 관한 규정'도 신설된다.

국회는 6일 오후 2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세기본법 등 24개 법률안을 비롯,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 사퇴 결의안, 이치범 환경부장관 인사청문 경과보고 등 총 26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국세기본법은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열린우리당 문석호 의원, 그리고 정부가 제출한 각각의 상정안들을 재정경제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된 내용이다.

주요 내용은 종전까지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등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했다.

또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 1억원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다만, 탈루세액이나 부당 환급·공제 세액, 은닉재산 등의 신고를 통해 징수된 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등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처분에 대해 불복 청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밖에 신고ㆍ신청ㆍ납부 등의 기한이 토요일이나 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 기한을 다음날로 연장토록 했다.


다음은 금일 처리예상안건. (오후 2시)

1. 국회의원(최연희) 사퇴 촉구 결의안
2.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이치범) 인사청문경과보고
3. 전자금융거래법안
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國稅徵收法 일부개정법률안
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8.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0. 地方自治法 일부개정법률안
1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競輪ㆍ競艇法 일부개정법률안
1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
1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
1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18. 中小企業協同組合法 일부개정법률안
19.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20.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22. 化學武器의금지를위한特定化學物質의製造·輸出入規制등에 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3.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4. 오존層보호를위한特定物質의製造規制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25.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6.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휴회결의 : 2006. 4. 7. ~ 4. 8.(2일간)
※ 사정에 따라 의사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