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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면제 받고 세대분가 땐 취·등록세 내야"
"세금면제 받고 세대분가 땐 취·등록세 내야"
  • jcy
  • 승인 2008.01.22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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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납세자 몰랐다는 주장 면책사유 안돼"

[관련법령 : 행자부 지방세심의위원회, 2007.3.15]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고 3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경우 기존에 과세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야한다는 행정자치부의 결정이 내려졌다.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에 따르면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해 본인을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돼 있다.

이 경우에도 기존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는 이를 장애인 등의 명의로 등록해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않는다.

또 장애인이나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는 3년)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지체장애 3급) 지난 2005년 3월 이 자동차를 청구 외 이모씨(청구인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해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면제를 받았으며, 같은 해 4월 세대분가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6년 10월 이 자동차에 대해 기존에 과세면제한 취득세 25만650원, 등록세 62만 6650원 등 모두 87만 7300원을 부과했다.

청구인은 이에 대해 자동차와 관련된 취등록세 등 모든 사항을 자동차 영업사원에게 일임했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3년 이내에 새대분가 할 경우 기존에 과세면제한 취등록세를 추징한 사실을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부모를 돕기위해 부득이 세대분가한 것이어서 취등록세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자부 심사위원회는 이에 대해 납세의무와 권리는 그에 따른 책임과 혜택을 납세의무자가 알고 있었다는 통상적인 가정하에 성립되기 때문에 법령위반에 대한 면책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심사위원회는 이에 따라 세대분가에 따라 기존에 과세면제 됐던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고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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