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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달 기업 대상 ‘일자리 창출 계획서’ 접수
국세청, 내달 기업 대상 ‘일자리 창출 계획서’ 접수
  • 한혜영
  • 승인 2013.05.1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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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내달 기업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접수 받는다. 일자리 창출 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10일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 3월에 이어 내달, 일자리 창출계획서를 접수 받는다.

국세청은 고용시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지난해 이어 올해도 일자리 창출 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선정제외 대상은 2013년 기준 각각 2·4·7% 이상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한 법인이다.

해당법인의 2012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000억 원 이하이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수입금액 300억 원 미만 법인은 2%, 3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 법인은 4%, 1000억 원 이상 3000억 원 이하 법인은 7% 이상 고용을 늘려야 한다.

지난해 2148개 기업이 신청해 상당수가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올해는 기준이 완화돼 국세청은 신청 기업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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