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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긁기만 하면 서류제출로 인정”
“카드로 긁기만 하면 서류제출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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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4.0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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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7일부터 인터넷 카드발급 시스템 통해 제공

근로자 급여카드 이용 지급조서 제출시스템 가동
국세청은 7일부터 현금영수증 단말기와 근로자급여카드를 이용한 지급조서 제출시스템을 운영키로 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올해부터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자에 대해 일용근로자의 임금명세서(지급조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납세자의 자료제출 편의를 고려한 것임

이 제도 시행으로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설치한 사업자는 별도의 지급조서 작성 및 제출에 따른 부담을 줄이게 되고, 소득세 신고 시에도 별도의 인건비 지급자료 없이 출력된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인정받게 된다.

또한 납세자의 인적사항과 거래정보가 자동 인식되는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자료제출의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납세자는 지급금액만 입력하는 방식으로 쉽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조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11개 항목을 수동으로 작성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고, 전자제출의 경우에도 자동 인식되는 4개 항목을 제외한 7개 항목은 전산 입력해야 한다.

이와함께 자료 제출시에는 파일을 별도 저장하여 전송해야 하지만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할 경우 근로자급여카드를 인식한 후 지급금액만 입력하면 다른 정보는 입력과정에서 자동 인식되므로 전자제출보다도 자료 제출이 편리한 점이 있다.

국세청은 또 근로자급여카드가 없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와 지급액을 현금영수증 단말기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동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2008년 시행 예정인 가칭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의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를 포함한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지급조서가 소득을 입증하는 주요한 근거가 되므로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을 때 급여카드를 제시하여 고용주가 임금내역을 입력하게 하면 EITC의 지원을 받을 때 별도의 증빙이 없어도 소득에 대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국세청은 인터넷을 통한 카드발급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카드 발급 및 등록을 쉽게 했는데 국세청 홈페이지에 근로자급여관리시스템을 개설하여 간단한 인증을 거쳐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터넷 환경에 익숙치 않은 납세자의 경우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즉석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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