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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이전기업 세무조사 최장 6년 유예
충북도, 이전기업 세무조사 최장 6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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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1.2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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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50인 이상 모든 기업 대상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일부터 3년간 유예
충청북도는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최장 6년간 유예키로 했다.

충청북도는 도내 이전기업이 조기정착할 수 있도록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해 주고, 성실납세 기업으로 선정되면 추가로 3년간 더 유예해 준다고 25일 밝혔다.

수혜대상 기업은 수도권을 포함해 타 시도로부터 이전하는 종업원 50인 이상 모든 기업이며,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도는 이와 함께 이전 기업이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에 맞춰 지방세에 관해 토털서비스하는 ‘무엇이든(Anywhat)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기업은 도 세정과나 각 시군 세무과로 전화 또는 우편으로 일정한 서식없이 편안하게 이용 신청하면 된다.

도 세정과 관계자는 “이번 시책으로 기업 이전을 촉진하고, 이전 기업을 조기 정착시켜 경제특별도 건설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다각적인 시책개발과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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