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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개편 불복청구 새지평 여나
조세심판원 개편 불복청구 새지평 여나
  • jcy
  • 승인 2008.01.2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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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성 확보 납세자권리구제 청신호

총리실 산하 전문성·독립성 확보가 관건
국세심판원이 지방세 심의위원회와 기능을 통합해 ‘조세심판원’으로 격상 개편이 추진 됨에 따라 전문가들은 조세 불복에 대한 ‘중립성’ 확보로 납세자 권리구제에 청신호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인수위 방안대로 총리실 산하로 조세심판원이 옮겨지게 될 경우 한 층 더 격상된 심판원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심판원 개편은 기존 국세 관련 불복업무에서 지방세에 불복 심판업무까지 취급하고, 그 명칭도 '조세심판원'으로 바꿔 납세자 중심의 종합 권리구제 기관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이번 개정법안의 골자. 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이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 내용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기능과 조직개편을 위해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등 130명의 한나라당 의원 전원이 발의한 45개 관련법률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수위는 이에 앞서 16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는 ‘기획재정부' 신설방안을 내놓으면서 재경부의 금융·국세심판 기능 등을 타 부처로 이관해 조직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뜻으로 현 국세심판원의 기능과 조직을 보강해 ‘조세심판원’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인수위원회가 이번에 제출 한 45개 관련법률 제·개정안 중에서는 ‘조세심판원’ 조직구성과 관련법령도 포함 돼 있다.

국세심판원은 국세기본법 24~27조에 근거해 원장 1인을 정점으로 5개 상임심판관실(비상임심판관 12명), 13개 조사관실 및 1개 행정실을 직제로 하고 있다.

또 행자부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법시행령 제 56조에 근거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때문에 인수위에서 발표한 조직간의 통합대상은 행자부 소속 지방세심의위원회와 심의의결에 앞서 심사청구건을 조사하는 행자부 지방세제관실내 지방세 심사팀이 포함됐다.

‘조세심판원’은 이러한 국세와 관세에 대한 심판청구만을 담당하던 재경부 산하의 국세심판원과, 행자부 산하의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합쳐 납세자 권리구제에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관련법령은 국세기본법과 지방세법을 각각 근거로 설립하게 되기 때문에 조세심판원이 통합되더라도 각각의 관련 법령에 충실한 조세심판원으로 유지 될 전망이다.

특히 지방세의 경우 ‘지방세심판부’와 ‘심판관’을 별도로 설치해 운영하는 등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세심판원이 재경부 소속이 아닌 총리실 산하로 이관되면 납세자 권리구제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게 돼 더욱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판 결정이 내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현 국세심판원의 경우 재경부, 국세청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한계가 존재했는데 총리실 산하로 격상 될 경우 어느 정도의 심판업무 독립성이 기대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조세심판원으로의 개편을 두고 심판원의 해묵은 과제가 일거에 해결된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국세심판원은 납세자가 억울한 세금에 직면했을 때 행정부 단계에서 마지막 권리구제를 수행하는 곳. 대표적인 납세자 권리구제 기관인 셈이다. 조세분야에서는 재정경제부가 ‘입법', 국세청은 '행정' 기관이라면 국세심판원은 ‘사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심판원으로 개편되면 삼권분립 체제하에서 납세자가 일원화 된 절차에 의해 행정편의를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학계에서는 그동안 납세자의 권리구제 개선을 위해 독립된 형태의 조세심판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었던 상황.

실제로 지난 2006년도에는 한상국 조세연구원 연구위원과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가 ‘조세구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정책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힌 바 있다.
이들은 “국세청 심사청구와 국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통합해 ‘조세심판원’을 설치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조세심판원은 재정경제부나 행정자치부가 아닌 고등법원 등 제3의 기관 산하에 이전하고,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까지 포함한 모든 조세불복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의신청제도 및 감사원 심사청구 제도도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감사원 심사청구제도를 폐지해도 감사원이 행정청에 대한 감사기능이 있어 간접적으로 납세자 권리 구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국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으로 위촉된 서희열 강남대 교수는 한 보고서에서 “장기적으로 국세심판원 심판청구와 지방세 2차 심사청구를 조세심판청구로 통합해 국무총리 소속의 조세심판원으로 통합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국세청이나 감사원은 심사청구기능을 조세심판원이 가져 갈 경우 부과관청의 자기시정 기회를 잃어버리는 문제점이 생기게 됨을 지적했다. 즉, 과세를 부과하고 난 후 과세내용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수정 할 기회를 상실하기 된다는 것.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심사청구 기능이 조세심판원으로 가면 납세자들이 간편한 권리구제 기회를 잃게 되고, 납세자와 과세 관청간 세금이해에 대한 폭이 좁아진다”며 “국세청 심사기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못박았다.

국세청은 이 같은 입장을 20년간 일관, 일종의 ‘피드백’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불복대리를 많이 하는 한 세무사는 “법리적 해석에 있어서는 심판원이 전문적이지만 납세자가 간편하고 간이한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두 기능이 존치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조세심판원이 국무총리실 산하로 가면 문제점은 없을까?

실제로 국세심판원이 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으로 격상돼야 한다는 주장은 납세자 권리구제와 관련된 각종 세미나 등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던 사안인 만큼 전문적인 심판기능을 수행하는 대목은 납세자들의 환영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조세심판원 설립이 가시화되면서 역시 가장 먼저 대두되는 문제점은 심판관련 종사자들의 전문성과 심판원의 독립성, 지금까지 심판원이 안고 왔던 문제다.
심판관련 종사자 전문성의 경우 현 국세기본법시행령 제55조의 2(국세심판관 자격요건)와 제55조의 3(조사관 자격요건)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운용면에서 전문성이 일부 떨어져 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국세심판원이 재경부 산하에 있는 관계로 재경부 인사 사이클에 물려 일부 비전문가가 심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잦았던 현상 등은 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총리실 산하기관으로서 이관될 경우 만약 조세분야 전문인력 확보와 인사문제 등을 원활하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납세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조세심판원이 총리실로 이관될 경우 관련 종사자들의 자격 기준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심판원 관계자는 “국세기본법시행령이 바뀌지 않는 한 국세분야 자격자가 심판관계자로 임명되는 상황은 변함이 없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조세심판원으로 개편될 경우 지방세심판부와 심판관을 별도로 설치해 운영하는 등 전문성이 강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편으로 국세심판원 독립 문제도 크게 대두되고 있다.

세입 세출을 총괄하는 재경부 산하 기관으로서의 한계를 이번 기회에 탈피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 핵심이다.

한 조세전문가는 “조세심판원이 원론적으로는 환영을 받고 있지만 말처럼 녹록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평균인용률이 100%대로 떨어진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재경부 산하 심판원장이 재경부, 국세청 눈치를 보느라 나타난 현상이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현 국세심판원의 경우 재경부, 국세청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으로 격상될 경우 보다 독립적인 위치에서 납세자 권리구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세무법인 부광의 유재선 세무사는 “앞으로 ‘조세심판원’이 설립되면 국무총리 산하에서 재경부와 국세청의 입장에 휘둘리지 않고 납세자들의 옳고 그름의 판단을 정확히 내려 주는 기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심판원이 조세심판원으로 격상 개편되면서 납세자들의 기대가 크게 쏠리고 있다. 이는 납세자권리구제에 대한 납세자들의 갈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세심판원은 조직개편만의 문제가 아닌 실질적 납세자권리구제 기관으로서 확실한 변신을 꾀하고 출범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종명 기자 lun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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