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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신설 둘러싸고 국세청·심판원 마찰
조세심판원 신설 둘러싸고 국세청·심판원 마찰
  • jcy
  • 승인 2008.01.2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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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불복 일원화 주장에 국세청 심사기능 반발

조세심판원 신설을 둘러싸고 이견이 노출되고 있고,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사전 해결돼야 할 과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세심판원 신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세청과 국세심판원간 보이지 않는 안력마저 나타나 향후 국세불복 심급조정 과정에서 상당한 마찰이 나타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는 일단 잠복하는 상황이지만 언제든지 다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 일반적 시각.
실제로 국회재경위원회 김호성 전문위원도 안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에서 조세심판원 신설을 위해서는 풀어야할 과제가 많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조세심판원 신설이 단지 심판원 차원의 조정에 그치지 않고 조세불복 전체에 대한 심급조정 문제로까지 확산되는 추세여서 앞으로 이견에 대한 조정문제가 큰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조세심판원 신설이 추진되면서 가장 예민하게 대두되는 문제는 불복절차 이원화 문제.
행정심판제도의 실질적 위상이 높아지는 만큼 차제 납세자 불복기능을 심판청구에 몰아주고 현 국세청 심사기능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
따라서 국세행정심판절차의 일원화 필요성에 비춰 국세집행기관인 국세청장이 관할하는 국세심사청구제도 존치여부에 대해 향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조세심판원 신설과 관련해 또 다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법률체계상 문제.
국세기본법은 국세 및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해 심판청구를 국세심판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은 지방세에 관한 심사청구를 결정하기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
따라서 국세에 관한 심판청구 뿐만 아니라 지방세에 관한 심판청구도 관할하는 조세심판원의 설치근거, 구성 등을 국세기본법에 규정하는 것은 법률체계상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조세심판원법(가칭)을 제정해 조세심판원 설치근거와 구성, 관할사항, 심판절차 등을 규정하고 국세기본법과 지방세법은 이를 받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입법방향이라고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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