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차 납세의무 과세기간 종료된 때 성립”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1조, 서면1팀-1635, 2007.11.30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1조, 서면1팀-1635, 2007.11.30
A사는 시행사로 고급빌라가 분양되지 않아 2003년 10월 부도가 났는데, 시공사로부터 공사대금 50억원에 대한 세금계산서(2003.4월∼12월)를 교부받고 어음을 발행했으나 결제를 하지 못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
최근 시공사가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대손세액공제(5억)를 신청해 A사 관할세무서로부터 대손세액공제 자료에 대한 연락을 받았다(대손세액 확정 : 2006.8월∼12월).
A사 대표이사는 부도 당시 주식지분(특수관계자 포함)이 61%였으나 2004.11월 지인에게 주식지분 15%를 양도했다.
이 경우 공급받은 사업자의 매입세액에서 차감된 대손세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를 판단할 때 적용되는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나,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있어 수시 부과해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는 수시부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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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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