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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사반활동비 308억원 … 작년대비 0.5% 증가
국세청 조사반활동비 308억원 … 작년대비 0.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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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11.11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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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징수활동 위한 업무수행비 총 859억원으로 편성

국세청, 내년도 세출예산 1조718억원 … 721억원·7.2% 증가
국세청은 내년도 세무조사 활동비·인건비 등을 포함해 1조718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출석, 이같은 내용의 ‘2006년도 국세청 소관 세출예산안’승인을 요청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국세청의 내년도 세출예산은 1조 718억원으로 지난해 9천997억원보다 721억원(7.2%)이 증가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인건비, 여비 등 인건비성 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세부과, 징수업무 등 필수적인 사업에 집중 투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중 국세청의 부과·징수활동을 위한 업무수행비는 지난해 854억원 보다 16억원 증가한 858억원(1.9%)으로 편성됐다.

반면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 ▲공동주택 기준시간 산정 등 국세의 과세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에는 지난해 146억원보다 16억원 감액, 130억원(△10.7%)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국세관서 청사 신증축 등과 관련 부산지방국세청 신축사업을 내년부터 벌일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발족한 △부동산정보관리기획단 △소득파악인프라추진단 등 2개 추진단에 대한 예산은 기획예산처 등과 협의해 추가예산을 요청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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