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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군표 전 국세청장 4년 구형
전군표 전 국세청장 4년 구형
  • jcy
  • 승인 2008.02.1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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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가 세정 최고책임자 뇌물수수 중죄 해당"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54)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8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54)에 대해 징역 4년이 구형됐다.

부산지검은 11일 오후 2시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씨로부터 인사청탁의 대가로 6차례에 걸쳐 현금 7000만원과 미화 1만달러를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전씨에 대해 징역 4년에 추징금 8000만원(7000만원+미화 1만달러)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국세청장이 액수와 상관없이 인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것은 그 자체만으로 죄가 무거운데다 직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국가 세정의 최고책임자가 부하직원으로부터 인사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그 자체만으로도 죄가 무겁고,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다만 30년 가까이 공직에 있었고 이 사건 이전에 업무와 관련한 부정부패가 없었다는 점을 형량에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전씨측 변호인은 변론에서 "직접적인 증거가 정전청장의 진술뿐이고 진술의 신뢰성과 일관성에 의문이 든다. 특히 이번 사건의 유일한 직접 증거는 정상곤씨의 진술인데 경험과 상식에 견주어 볼 때 그의 진술에 신빙성이 전혀 없다"며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또 "정씨가 전씨에게 줬다는 돈 액수가 처음 5000만원에서 3000만원, 2000만원으로 바뀌어 갔다"며 "이는 재판과정에서 불리한 정황이 드러나자 말을 바꾼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씨는 최종변론에서 "정 전청장과 돈을 주고 받을 사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개인명예와 국세청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공정한 판단을 해달라"고 말한 뒤 흐느끼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전씨는 또 "검찰수사 당시 자수의사를 내보인 것은 엄밀히 말하면 허위자백시도였다"며 "당시에는 겁이 나고, (정상곤이) 돈을 줬다하는데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돼 허위로 자수를 하려 했다“고 당시의 심경을 토로했다.

전씨는 정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인사청탁의 대가로 2006년 7월부터 11월 사이 5차례에 걸쳐 현금 7천만원과 지난해 1월 해외출장 때 미화 1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전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20일 오전 11시 부산지법 25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부산 김종창 기자 004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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