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6>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6>
  • 승인 2006.04.10 09: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은 최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확보와 조사공무원의 권한남용 방지 등을 위해 ‘조사사무처리규정’을 일반에 최초로 공개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운용의 효율성과 보안성을 일부 희생하더라도 투명성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사무처리규정’을 공개하기로 했다"며 "국세청이 세무조사가 법적 근거도 없이 운영된다는 일부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이번에 발표한 ‘조사사무처리규정’ 매뉴얼에 대한 내용을 연재했다.

◆관련인 등에 대한 동시조사의 실시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조사의 효율성, 납세자 편의 등을 감안해 출자관계에 있거나 거래관계가 있는 특수관계자 등 관련인(법인 포함)이 조사대상자로 선정됐거나 조세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관련인을 동시에 조사할 수 있다
또 동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관련인의 납세지가 지방국세청을 다른 경우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하고, 동시조사를 승인하는 때에 조사관할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조정을 해야 한다.
아울러 관련인 등에 대한 동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 선정, 세무조사 통지 등 일반 조사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거래처 조사 및 거래처 현지확인의 제한
추적조사 등 조사의 특성상 거래처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표시해 조사관할 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실시하고 ‘조사원증’에 이를 기재해 조사대상 거래처에 제시해야 한다.
또 거래처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 선정, 조사관할 조정, 세무조사 통지 등 일반 조사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과세자료 처리 또는 소명자료의 진위여부 규명 등을 위해 거래처 또는 거래상대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표시해 소관 조사과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고 ‘현지확인출장증’에 이를 기재해 현지확인 대상 거래처 또는 거래상대방에 제시해야 한다.

◆금융거래 현지확인의 제한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표시해 소관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해야 하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과 ‘상속세및증여세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범위와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신용카드 변칙거래, 자료상, 자료중개인 및 자료중개 관련인(거래처포함)에 대한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착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에게 착수한 날의 다음 날까지 금융거래 현지확인 대상자와 긴급한 사유 등을 보고해야 한다.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개시 7일 전에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작성해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직접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 등 국기법 제10조(서류송달 방법)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하고 송달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이 경우 통합조사를 실시하는 다른 세목이 있는 경우 그 뜻을 기재해 통지한다.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기법 제81조의6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조사관할 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세무조사 착수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한 뜻이 기재된 세무조사 통지서를 교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통합조사에 따라 공동사업자 또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기법 제8조(서류의 송달)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대표공동사업자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통지를 해야 한다. 다만,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표공동사업자가 아닌 공동사업자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자에 대해서도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통지를 해야 한다.
조사관할 관서장은 조사받는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와 함께 ‘세무조사에 따른 안내말씀’ 등을 교부해야 한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할 경우에는 조사사유 란에 국기법 제81조의5(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조사)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된 법적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조사대상 과세기간에 대해 이미 세목별 조사 또는 부분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조사제외 대상’란에 조사제외 대상 세목, 과세기간 및 범위 등을 명확히 기재해 중복조사를 방지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일 관계장관 회의에서 오는 5월 중순부터 기업들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사전통지기한을 7일에서 10일로 연장하겠다고 밝혀 일부 내용이 변경될 전망이다.

◆세무조사의 연기
세무조사대상자에게 사유가 있어 조사 받기 곤란한 경우와 기타 부득이 하기 조사 받기 곤란 한 경우에는 조사착수를 연기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규정에 따라 △천재·지변으로 인해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때 △화재 기타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을 때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화재 혹은 영치 등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 따라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 조사착수를 연기할 수 있다.
또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조사의 착수를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조사착수를 연기할 수 있다.
조사관할 관서장은 세무조사 연기사유가 있어 납세자의 연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해 세무조사 연기 여부를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통지서’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세무조사를 연기한 경우 그 연기 받은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조사관할 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또 지난 4일 관계장관 회의에서 세무조사 조사기간 연장사유에 대해 기업의 입장을 고려해 보다 명확히 규정토록 할 방침이다.

◆조사착수시 준수사항
조사관리자는 조사착수 전에 조사공무원행동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조사공무원은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착수하는 때에는 조사원증을 반드시 휴대하고 이를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해야 하고, 조사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납세자에게 상세히 설명한 후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때에는 국기법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제정·고시한 ‘납세자권리헌장’을 납세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청렴서약서 작성 및 관리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 및 세무대리인과 함께 ‘청렴서약서’를 작성해 조사관할 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사대상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청렴서약서 작성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사공무원이 조사대상자 또는 세무대리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란에 ‘날인거부’라고 표기해 조사관할 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장부·서류 등의 일시보관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 수립시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각 세법의 질문조사권에 의해 장부·서류·증빙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납세자의 승낙을 얻어 관련 장부·서류·증빙 등을 조사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조사진행중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사관할 관서장의 승인을 얻어 장부·서류·증빙 등을 임의제시 받아 조사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다음날까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보고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납세자의 장부·서류·증빙 등을 조사관서에 일시보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로부터 ‘승낙서’를 받아야 하며, ‘일시보관증’ 및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을 납세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장부·서류 등의 일시보관은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해야 하며, 일시보관한 장부·서류 중 증거서류로서의 활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은 납세자에게 즉시 반환해야 한다.
조사공무원은 조사 종결시 조사관서에 일시보관하고 있는 장부·서류·증빙 등을 납세자에게 즉시 반환해야 한다. 다만, 장부 등의 반환으로 과세에 중대한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일정기간 보관할 수 있다.

◆조사진행상황 보고
조사공무원은 조사한 사항을 매일 조사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원격지 조사 등 업무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한 후 격일제 등 조사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보고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