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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직원 인사주기 연장 검토
6급이하 직원 인사주기 연장 검토
  • jcy
  • 승인 2008.02.1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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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률 청장, 확대간부회의에서 검토 지시
국세청은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정기인사 주기를 현행 2년에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18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인사주기 2년은 너무 짧은 것 같다"며 "앞으로 직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이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두고 국세청 내부에서는 직원인사 주기가 3년으로 연장될 것이라는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오고 있다.

국세청 직원들의 인사주기는 국세공무원들의 경우 그동안 부조리 소지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에 따라 납세자와의 유착소지 기간을 없애기 위해 2년을 주기로 대규모 이동을 해 오고 있다.

지난 1999년 일선세무관서 직원들의 소위 지역담당제가 폐지되면서 납세자와의 접촉업무가 줄어들었고 인사주기를 늘려야 한다는 주문에 따라 한때 3년으로 늘어나는 등 조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원하지 않는 보직 및 근무지에 발령 받은 직원들이 짧은 기간내 다른 보직으로 발령받기를 원하고, 반대로 원하는 보직과 근무지로 발령을 받았을 때에는 그 만큼 인사주기가 길었으면 하는 바램이 생기는 등 장단점으로 인해 직원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되어왔다.

국세청은 따라서 2003년부터 2006년까지는 직원 인사주기를 3년으로 하다가 지난 해 부터는 다시 2년 주기로 인사를 단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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