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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관련 기사<본지>
법인세법 관련 기사<본지>
  • 승인 2008.02.1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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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목 : 국세청이 발표한 ‘07년 3월 법인세 신고 부터 적용되는 세법개정사항
대제목 : 징벌적 가산세란 말에 ‘주눅’ 들지 마세요.

변칙적 탈세혐의 ‘포괄주의’로 집중 단속 강화
견본품 광고비 연간 3만원 한도 내 판매부대비용

국세청은 오는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기간을 맞이해 세금 신고․납부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 관련 자료를 지난 15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번 법인세 신고 때 납세자가 평소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과 바뀐 세법내용을 사전에 알려줘 법인들이 세금신고를 잘못해 가산세를 납부하거나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는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했다. 기업들이 법인세 신고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 좀 더 파헤쳐 본다. -편집자 주-

고의성이 보이면 강력한 가산세 부과
국세청은 법인세를 내야하는 기업이 세금에 신경 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를 남겼지만 기업들에게 ‘징벌적 가산세 도입’, 비사업용 토지 과세강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상 포괄주입 도입, 매입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신설 등 듣기 만해도 거부감을 심어줄 수 있는 단어를 사용했다.
특히 ‘징벌적 가산세 도입’은 신고불성실 적용 시 부당한 신고위반과 단순 신고위반을 구분해 고의적 신고위반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최고 40%까지 중과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징벌적 가산세 도입’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가산세율 40% 적용 대상은 △이중장부 작성 △가짜 세금계산서 같은 허위 증빙서류 첨부 △장부나 거래기록 파기 △재산 은닉과 소득·거래의 조작 △국세를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행위로 규정 돼 있다.
이는 부당하게 거래를 하는 경우나 장부작성은 곧 범죄행위와 같으므로 국세청은 ‘징벌적 가산세 도입’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 것이다.
현행 법인세법에서 가산세액에 대한 원칙을 살펴보면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은 산출세액*부당무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 *40%이다.
반면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은 산출세액*(과세표준-부당무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20%로, 고의성없이 실수나 착오로 인한 무신고는 그만큼 가산세율 범위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정되기 전 그동안의 가산세율은 법인세 10~30%, 소득세 10~20%, 상속·증여세 10~20%였지만 국세청은 이번 2007년 3월 법인세 신고부터 적용되는 세법개정사항을 발표하고, 더욱 더 고의적인 세금탈루를 엄중처벌한다는 뜻을 내포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가산세율이 선진국(40~100%)보다 낮아 탈세 억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고의·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선진국 수준으로 가산세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이와 같은 세법개정사항을 내놓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도 비사업용 토지 과세강화는 비사업용 토지를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토지 처분이익에 대해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납부와 별도로 양도소득의 30%, (미등기 40%)를 법인세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
비사업용 토지 과세강화는 토지를 생산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는 법인에 대하여 중과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해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또한 지급조서제출 불성실가산세 적용범위 확대 조항에서 개인과 마찬가지로 법인도 지급조서에 유가증권 표준코드를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불분명한 소득 금액의 2%를 부과, 매입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를 신설해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미제출시 가산세 1%가 부과된다.

‘포괄주의’ 세금추징 강화 vs 납세자들 재산권 침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상 포괄주의 도입은 부당행위를 할 경우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변칙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손익거래와 자본거래 유형을 예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거나, 세법에 열거되지 않는 방법을 교묘히 피해 조세회피를 하는 기업 등 갈수록 탈루행위가 지능화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가령 현재는 전환사채가 통용화 되어 있지만 삼성의 경우 세법에 열거가 안됐던 전환사채부분이 변칙적인 방법에 해당됐다고 볼 수 있다.
이밖에도 기타 상품 옵션이나 선물, 주식 등을 이용해 변칙적으로 사용한 경우 포괄주의 도입으로 그 행위를 막을 수 있다.
국세청은 특히 특수관계자간에 파생상품 거래를 하면서 권리행사를 하지 않거나 권리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추가했다.
아울러 특수관계자와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적용해 비교적 두리뭉실하게 거래하는 경우 모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했으나 이번 개정에 부당행위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보완됐다.
이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100분의 5이상이거나 3억원이상’인 경우에 한해 부당행위계산을 인정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무궁무진’한 변칙행위에는 납세자들이 그 행위에 대해 잘못을 분별할 수 없거나 납세자 재산 침해에 있어서 헌법상 위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조세포괄주의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접대비와 비용 구분 명확화 법인세 줄여볼까?
접대비한도액은 기본한도와 실적한도를 더해야 하는데 기본한도는 1200만원(중소기업 1800만원)× 과세기간 월수/12개월로 계산된다.
실적한도는 100억원이하일 경우 수입금액의 × 0.2%, 100억원 초과 500억원이하일 경우는 2000만원+100억초과×0.1%, 500억원초과일 경우 6000만원 +500억원초과×0.03%이다.
가령 2002년 설립된 중소법인으로 연간 매출액이 50억원인 경우
기본한도 : 1800×6개월/12개월=900만원, 실적한도 (연간 수입금액 100억이하) : 50억원 ×0.2%=1000만원
따라서 접대비 한도액은 1900만원이다.
접대비 한도 초과액에 대한 세법상 불이익은 이같은 중소기업인이 연간 3천만원을 접대비로 실제 사용한 경우 접대비 한도 초과액(1100만원)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그 금액에 법인세율(15%~27%)를 곱한 금액만큼 법인세 증가로 연결된다.
이번 법인세 개정사항에서 견본품 등을 광고 선전 목적으로 특정고객에게 기증한 경우도 1인당 연간 3만원 한도 내에서는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전액 손비가 인정된다. 이는 곧 비용을 인정받아 그만큼 법인세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3만원 한도 내에서 관련 증빙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의 손금산입 특례조항은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가 총 접대비 지출액의 3%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접대비 한도액의 10%내에서 추가로 손금 산입할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우 문화비를 통한 접대비의 비용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 또한 법인세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기증받은 자산 ‘불산입’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는 대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사업용 자산을 중소기업에게 무상 기증하는 경우 기증자인 대기업은 기증한 자산가액을 손금산입, 중소기업은 기증받은 자산가액을 익금불산입이 가능해졌다.
참세무법인의 이학실 세무사는 “이는 중소기업이 그동안 대기업으로부터 무상으로 기증받은 자산을 익금산입해 수익으로 잡아왔었다”며 “이러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중소기업이 법인세 특례를 받게 돼 좋아졌다”고 말했다.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수입배당금의 경우 지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하고 있는데 , 지주회사 전환 유도를 위해 익금불산입률이 상향조정됐다.
지분비율이 30~40%였던 회사가 익금불산입률을 60%에서 70%로 상향조정 된 것. 이는 수입배당금의 지분비율이 높아 수익으로 잡았던 부분에 대한 범위를 넓혀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는 조항이다.
이 세무사는 이러한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조정에 대해 “구조조정활성화를 위해서 진행 중인 조항으로 출자비율이 50%이상 80%이하인 비상장법인의 경우 2008년 1월 1일 이후에는 익금불산입률이 80%로 단계적으로 상향 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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