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4:09 (금)
■세원동향 분석 보고서-연예기획사업(마지막)
■세원동향 분석 보고서-연예기획사업(마지막)
  • 日刊 NTN
  • 승인 2013.05.23 09: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익분배 공정화 및 부당 이익 요구 금지

연예매니지먼트사, 당해 회계장부 7일 이내 제공해야


국세청이 주요 업종별 세원동향 파악을 위해 내부 및 외부 프로그래밍 작업을 업그레이드시켜나가고 있는 가운데 ‘거래유형별 세원분야’에 대한 밀착관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이번 세원동향 분석을 바탕으로 세수증대는 물론 업종에 대한 구체적 사후검증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업종별 세원관리 핵심내용을 집중 조명해 본다. /편집자 주

타. 지급규정 없이 대표자 등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손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했다.
하. 해외에 사용한 접대성 경비를 복리후생비 처리한 것과 국내 접대성 경비를 여비교통비 처리한 것을 손금불산입 후 부인 계산하고 법인세 경정했다.

주요 예규 및 판례
가. 증권거래법을 적용해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를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할 수 있는지(대법원 2011두 22075, 2011.12.22. 선고, 국패)
1. 비상장주식의 증여 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선책할 수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원고가 증권거래법령이 규정한 주식가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포괄적 교환대상 각 주식의 가격을 평가했다. 이에 대해 외부평가기관인 회계법인의 적정의견을 받아 교환비율을 산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주식교환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2.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 31287, 2011.01.27. (국패)
가. 시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안에서는 가격 등 거래조건이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협상에 의해 결정된 것임이 입증되는 한 그것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고가 내지 저가의 양도행위’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아니되고,
나. 주식의 포괄적교환은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주의 개인의사와 상관없이 주식이 강제적으로 이전되는 점에 비추어보면 소액주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다. 주식의 교환거래가액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기업의 수익가치를 판단함에 있어 앞서 본 증권거래법령 및 관련 감독규정은 향후 2년의 추정이익율, 상증법은 최근 3년의 이익을 각각의 기준으로 삼도록 서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과거에 초점을 맞춘 상증법상의 판단 방식이 현금흐름할인 방식처럼 미래에 초점을 맞춰서 주당 수익가치를 더 적정하게 반영하는 우월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음

나. 음원사용료
1. 법인세과-242, 2011.03.30.
음원 유통회사가 음반 제작회사로부터 음원의 복제 및 배포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아 이에 따른 사용료를 음원 제작회사에게 음원 유통회사 매월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음원 유통회사가 계약시 선지급한 일정액의 사용료는 매월 지급할 사용료와 순차적으로 상계하되 사용료 총액이 미니멈개런티에 도달하더라도 미달한 타액을 반환받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매원 지급할 사용료와 상계뙤는 미니멈개런티는 매월 말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되, 미니멈개런티에서 사용료 총액을 공제한 잔액은 계약종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다. 음원 저작권 및 협찬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1. 부가 46015-514, 1995.03.17.
음반기획사업자가 음반저작물에 대한 복제·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음반제작업자에게 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됨
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8, 2004.03.08.
광고용역제공대가인 협찬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관련해 사업자가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협찬금 명목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라. 국내 거주 외국인 공연자
1.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56, 2009.11.10.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공연자가 계속해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총상 필요로 하는 직접을 가진 때에는 당해 외국인 공연자는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한다.
또한 당해 외국인 공연자가 국내 연예기획사와 맺은 근로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공연을 하고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그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2. 국업46017-106, 1999.10.2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인연예인이 국내연예기업과 맺은 근로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공연을 하고 수취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동법 제127조에서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동법 제 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4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연예인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은 당해 외국인연예인이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 196조 또는 동법 제122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마. 전속계약금 수입시기
1. 심사소득 2009-0082, 2009, 08.24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호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사업소득 중 인적용역 제공의 수입시기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을 제공한 날 중 빠른날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2003.8.6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전속계약금을 수령했으므로 소득세법 제 48조 제8호 규정에 의해 전속계약금 수입시기는 2003. 8.6인 것이며, 이를 전속계약기간에 따라 안분할 수 없는 것임
나. 2008. 0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호에 의하면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전속계약금은 계약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같은 날 공포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에 의해 2008년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수익배분의 공정화
1. 회계처리의 원칙
연예매니지먼트사는 소속 연예인의 연예활동과 관련된 수입 및 비용을 각 연예인별로 분리해 별도의 회계장부와 통장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다만, 2인 이상의 소속 연예인이 동일한 연예활동을 통해 공동으로 수입 및 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각 연예활동별로 관리할 수 있다.
2. 수익제공
가. 연예매니지먼트사는 소속 연예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연예인의 연예활동과 관련된 회계장부의 내용과 통정 입출금 내역을 7일 이내에 제공해야 한다.
나. 연예매니지먼트사는 소속 연예인의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그 연예인의 동의하에 비용을 공제한 수익을 수입 수령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정산자료와 함께 그 연예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3. 부당한 이익제공 요구의 금지
연예매니지먼트사와 소속연예인은 예약에 근거하지 않고는 서로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