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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이렇게 달라집니다.
조세심판원 이렇게 달라집니다.
  • 승인 2008.02.2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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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소속 조세심판원이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행정불복단계에서 최종심인 심판청구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 새정부가 들어서는 오는 25일 이후에 조세심판원이 어떻게 변화 될지를 미리 살펴본다.

국세불복절차
조세심판원으로 변경전에는 국세불복절차는 납세자(고지서수령)→이의신청(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심사청구(국세청장)․심판청구(국세심판원장)→행정소송(법원)으로 진행이 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납세자(고지서 수령)→이의신청(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심사청구(국세청장)․심판청구(조세심판원장)→행정소송(법원)으로 절차가 진행 될 예정이다.
지방세의 경우는 납세자(고지서 수령)→이의신청(시군구)→심사청구(시도지사)․심판청구(조세심판원장)→행정소송(법인)으로 이어지거나, 현행대로 곧바로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심판청구제도 변경
국세심판원이 조세심판원으로 확대개편 됨에 따라 국세에 대한 심판청구제기기관이 변경된다.
종전에는 재경부소속 국세심판원이었지만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으로 변경된다. 그 외에 청구․심리․결정 등 국세심판청구절차는 종전의 제도와 동일하다.
지방세 심판청구제도는 정부조직개편으로 행정자치부 지방세 심사기능이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을 일원화된다.

조세심판원의 특징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독립돼 심판결정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게 된다.
조세심판원은 또 조세행정불복단계에서 최종심 재결정으로 연간 6000건(07년)의 국세와 연간 700여건의 지방세 불복심판사건처리를 하게된다.
원칙적으로 4인(2인은 민간조세전문가)의 조세심판관으로 구성된 심판관회의에서 결정하게 된다. 지방세경우도 4인의 조세심판관을 구성(주심 1명, 상임 1명, 비상임 2명)으로 이루어 질 예정이다.
준사법절차를 준용해 심판관은 자유중심주의, 의견청취, 질문검사권을 갖게 되며, 심판청구를 한 과세관청의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 되는 심판결정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한다.

조세심판서비스는 어떻게 진행되나..
조세심판원은 현행대로 전화를 이용한 진술청취제(Conference Call), 심판단계별 단계별 진행상황은 www.tt.go.kr 에서 ‘사건번호’와 ‘청구인명’을 동시에 입력하면 심판단계별로 알 수 있다.
이밖에도 문자알림서비스(SMS), 야간 심판청구서 접수제 등 현행대로 유지된다. 조세심판원은 현재 국세심판원이 자리한 강남구 캠코양재타워 7층에 마련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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