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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감면 중복적용 법인 신고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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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cy
  • 승인 2008.02.2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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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성실신고 특혜...불성실신고 조기 세무조사
국세청, 불성실신고 예상기업 선정 불이익 홍보
징벌적 가산세 40% 도입 “성실신고가 최대 절세”


국세청은 20일 납세자들이 법인세 신고시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주요 세법개정사항을 포함, 법인카드 사적사용 혐의가 짙은 4만여 법인에 대해 주요 탈루유형이 기록된 개별 신고안내문을 발송해 3월말 예정 된 12월말 법인들의 성실신고 유도 및 독려에 나섰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12월말 결산법인들 중 ▶수입금액 누락 ▶비용 과다계상 ▶소득금액 누락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7700여 법인을 선별해 중점 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이 같은 불성실신고 예상기업을 강도 높게 사전에 엄정관리하는 목적은 법인세가 전체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다 성실신고를 유도, 납세풍토를 건전하게 이끌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성실신고 법인에 대해선 특혜를 부여하는 한편 불성실신고 업체는 조기에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엄정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물론이며, 고의적 신고의무 위반 등으로 조사대상에 선정될 경우 신고안내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뿐만 아니라 다른 회계처리 분야도 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 고위관계자는 “기업의 거래형태, 탈루형태가 점점 다양화 되고 있다”고 밝히고 “하지만 국세청의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잘못 신고하는 경우 사후에 거의 밝혀지므로,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이라고 말했다.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대상 기업은 전국 39만8000개로 3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신고를 받게 된다. 기한 내 미신고 기업은 본세와 함께 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또 국세청은 섬기는 세정구현을 위해 세금탈루혐의가 있거나 잘못 신고할 소지가 있는 33개 항목에 유의하도록 4만여개의 법인업체에 개별신고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성실신고 유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올해는 납세자들이 세금신고 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일선세무서 직원 및 납세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신고사항 10개 항목을 추가하는 반면 실효성이 없는 5개 항목은 폐지했다.

사전엄정관리 대상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법인,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이후 또는 세무조사 이후 특별한 사유없이 신고소득율이 하락한 법인, 자료상혐의자 등과 거래한 혐의가 있는 법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세금감면 규정을 중복 적용한 소지가 있는 법인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이중장부 작성, 허위증빙 수취, 장부기록 파기, 거래조작 등 행위에 대한 징벌적 가산세(40%)도입으로 불성실신고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종전보다 크게 무거워 진다.
법인신고에서 납세자들이 착오를 자주 일으키는 유형은 현행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감면 중복적용, 일몰기한 경과, 복잡한 세법규정으로 인한 것들인데, 이번신고 때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징벌적 가산세 도입으로 인해 납세자들 입장에서는 고의든 타의든 간에 상당한 불이익이 우려되고 있지만 세법상 의무위반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제하고, 단순한 협력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가산세한도를 두어 기업부담을 완화해 주고 있다.

국세청은 앞서 12월말 결산법인 중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된 7700여개 법인의 유형은 탈루혐의가 큰 취약분야, 호황업종, 현금거래 업종과 지능적 탈세를 일삼는 자영업법인 등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정당한 사유없이 개별신고안내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법인은 신고 후 조기에 조사대상으로 선정,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필요한 경우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는 등 탈세행위에 엄정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에 세법개정으로 인한 유의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토록 납세자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번 신고부터는 허위증빙 수취 등 고의적 신고의무 위반시 징벌적 가산세 40%가 적용되고, 비사업용 토지 처분이익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별도로 양도소득세의 30%(미등기40%)를 법인세로 추가 납부해야한다.

반면 접대비규정 현실화 등 기업부담도 완화된다. 견본품 등을 광고선전 목적으로 특정고객에게 기증한 경우 1인당 연간 3만원 한도내에서 판매부대 비용으로 손비 인정된다. 또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가 총 접대비 지출액의 3%를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접대비 한도액의 10%내에서 추가적인 손금산입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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