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보강..영장 재신청
경찰이 뇌물수수 의혹 수사 중 해외로 도피했다가 송환된 전 용산세무서장 윤모씨(57)에 대해 내달 영장을 재신청 할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육류수입가공업체 대표 김모씨와 내달 6월 중 대질신문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은 대질신문과 보완수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윤씨는 2010년부터 이듬해까지 성동·영등포세무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씨의 수백억원대 탈세를 도운 대가로 2000만원을 수수하고 20차례에 걸쳐 40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를 받던 윤씨는 지난해 8월30일 경찰에 사전통보없이 홍콩으로 출국해 체포영장이 청구됐고 지난달 19일 태국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돼 같은달 25일 국내로 송환돼 경찰조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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