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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표창 이상 수상자 혜택 많다"
"국세청장표창 이상 수상자 혜택 많다"
  • jcy
  • 승인 2008.03.0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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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유예,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은 기본

정책자금 신청, 보증심사 등에도 특전 부여
국세청은 국가재정확보에 기여도가 높은 세금포인트 고점자, 표창수상 납세자 등 고액 성실납세자에 대해 공항 출입국시 전용심사대 및 승무원 전용 보안검색대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특히 재정기여도 등이 탁월한 납세자는 동반 가족을 포함해 공항 귀빈실까지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국세청은 또 납세자의 날에 훈·포장, 대통령·총리 표창 등의 정부포상과 재경부장관·국세청장 표창,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을 받은 성실납세자에게는 일정기간 세무조사 유예 및 징수유예·납기연장시 납세담보 면제 등의 국세행정상 우대혜택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장 표창 이상 납세자에게는 국세민원증명 발급시 ‘성실납세자 표창 수상이력’을 표기해 발급하고, 세무서 민원봉사실 성실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이외에도 ▲중소기업청 정책자금지원 심사시 가점 부여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시 신인도 에 가점 부여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시 보증한도 확대 ▲병역지정업체 선정 위한 추천심사시 가점 부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자창 무료이용 등의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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