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유예,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은 기본
정책자금 신청, 보증심사 등에도 특전 부여
정책자금 신청, 보증심사 등에도 특전 부여
국세청은 또 납세자의 날에 훈·포장, 대통령·총리 표창 등의 정부포상과 재경부장관·국세청장 표창,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을 받은 성실납세자에게는 일정기간 세무조사 유예 및 징수유예·납기연장시 납세담보 면제 등의 국세행정상 우대혜택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장 표창 이상 납세자에게는 국세민원증명 발급시 ‘성실납세자 표창 수상이력’을 표기해 발급하고, 세무서 민원봉사실 성실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이외에도 ▲중소기업청 정책자금지원 심사시 가점 부여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시 신인도 에 가점 부여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시 보증한도 확대 ▲병역지정업체 선정 위한 추천심사시 가점 부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자창 무료이용 등의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jcy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