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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간 거래 잘못 기재가 관세 추징 사유 ‘으뜸’
특수관계자간 거래 잘못 기재가 관세 추징 사유 ‘으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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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4.13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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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입자의 납세오류 45가지 사례 홈페이지 공개

무상수입 신고누락, 품목분류 오류도...고의성 없는 과실 많아
납세자들이 관세신고 때 가장 자주 범하는 오류는 특수관계자간 비정상적인 거래가격을 기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납세자 과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13일부터 공개한 '관세 신고납부 관련 납세자가 자주 오류를 일으키는 사례 45가지'에 따르면 ▲특수관계자간 비정상 거래가격 ▲무상수입금액 등의 신고누락 ▲부당감면·품목분류 오류 등이 전체 중 약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을 잘못 산정해 추징된 금액이 443억원으로 전체 오류의 30%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무상수입금액 등의 신고누락으로 286억원을, 부당감면이나 품목분류 오류 등으로 260억원을 납세자들로부터 각각 추징했다.

문제는 이러한 오류들이 의도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납세자 과실로 인한 경우가 많다는 것.

허현재 관세청 종합심사과 서기관은 "신고가 잘못될 우려가 있는 경우 홈페이지를 먼저 참조해 보면 도움이 될 것"이라며 "주로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납세자들이 관세 신고를 잘못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도울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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