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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깐깐해진다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깐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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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4.13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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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현지 확인대상 15% 이상으로 확대

사업자 자필서명 누락 신청자 우선 확인대상에 포함

사후관리대상자 연 2회 이상 현지확인 실시키로
사업자등록을 새로 내거나 정정할때 국세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는 사전현지확인절차가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개인사업자 세적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세적관리지침을 일선세무서에 시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신규사업자등록의 경우 사전 확인을 한뒤 등록증을 교부하는 비율을 15%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특히 사업장 임대차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자와 본인 자필 서명이 빠진 신청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지확인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사업자등록 사후관리 대상자로 지정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 후 2달이 지난뒤 1년에 2회이상 현지확인을 실시키로 했다.

또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시에도 신규신청과 같은 내용으로 관리토록 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이달부터 새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납세자에 대해 반드시 사업자 본인의 자필서명과 종업원 현황을 제출토록하고 있다.

국세청은 일선관서별로 달라진 규정대로 업무를 철저히 집행하되 납세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도입취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해 주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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