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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한 동산, 다른 채권자 압류 사실 말 안해도 사기 아냐”
“가압류한 동산, 다른 채권자 압류 사실 말 안해도 사기 아냐”
  • 한혜영
  • 승인 2013.06.0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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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 볼 수 없어”

자신이 가압류한 유체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의 압류집행을 받게된 뒤 이 사실을 피해자에게 말하지 않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5일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김모(4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박모씨 소유의 경북 구미 소재 모텔을 임차해 운영하던 중 2011년 8월 임의경매로 손모씨에게 넘어가게 되자 보증금을 받아내기 위해 모텔 내 가구 등 유체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걸었다.

이어 손씨에게 모텔 내 유체동산 평가액과 이사비용을 지급하면 모텔을 명도해주고 이사를 가겠다고 제안해 합의가 성사됐고, 그 무렵 박씨의 또 다른 채권자로부터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집행이 들어왔다.

이에 김씨는 손씨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은 채 예정보다 일찍 물건 값 등을 받아챙겼고 손씨를 기망해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는 박씨에 대한 채권자 및 가압류권자에 불과할 뿐 유체동산에 대한 아무런 처분권한이 없었다"며 "김씨가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압류집행 등의 권리행사까지 차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신의칙에 비춰 김씨는 손씨와 새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 압류집행 사실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유죄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자신이 가압류한 유체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의 압류집행을 받게된 뒤 이 사실을 피해자에게 말하지 않은 것을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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