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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지원세제’ 이질적 요소 많아 효과半減
‘고용창출지원세제’ 이질적 요소 많아 효과半減
  • 日刊 NTN
  • 승인 2013.06.0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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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 ‘조특법’ 문제점과 개선방안_1

‘투자와 고용’ 두가지 정책목적 고용의 질 저하
중기는 ‘찔끔 투자’ 일반기업 ‘장기투자’ 걸림돌
세액공제혜택만을 노리는 투자현상 왜곡 우려도

신규투자를 유인하고 따라서 새로운 일자리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고용창출지원세제’가 현행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문제점 등이 노정되면서 실질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최근 이정기 남서울대학 교수(세무학)와 황영현, 김웅희 한국조세연구소 연구원이 공동 발표한 연구보고서 ‘고용창출지원세제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행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문제점으로 ▲상이한 정책목적(투자와 고용)의 결합 ▲조세지원효과 측면의 문제점 ▲형식적인 고용유지에 따른 고용의 질 저하 ▲투자왜곡현상의 문제점을 적시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일자리창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 개선책은 뭔지를 짚어본다. /편집자 주

◇투자와 고용의 두 마리토끼 잡기 허점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취지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신규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 목적 수단의 세제이다.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위축된 경기를 활성화하거나 국민경제 전반을 안정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용창출지원세제는 첨단기술이 노동력을 대체해 가는 산업고도화 사회에서 극심한 경쟁과 실업으로 인해 ‘저소득→저소비→저성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고용창출을 통해 끊어버리려는 입법 목적이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투자여력이 있는 대기업마저 투자와 고용에 소극적인 사정에서 두 가지 요건을 함께 충족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투자유인 세제로서의 기능까지 잃게 할 수도 있다. 여기에다 고용창출투자와 고용유지 또는 고용지원에 따른 추가공제혜택이 주어지므로 해당 공제를 효율적으로 최대한 받기위해서는 세무전략에 의해 매년 조금씩 소규모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유지-발전을 위한 집중적인 투자가 아닌 형식적으로 장기에 걸쳐 투자의 이연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같은 이연현상의 ‘찔끔 투자’는 고용촉진에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다수의 중소기업은 이마저도 투자여력을 기대하기 어려워 ‘사업용 자산’에 대한 신규투자가 미흡할 수밖에 없는 반면, 노동집중형 사업체이거나 임금피크제 등을 활용하는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유리해 세액공제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중소기업은 결국 투자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오히려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제혜택상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게 된다.
즉, 조세특례제도로서의 기능이 고용촉진을 활발하게 유도할 수 없을 바에야 중소기업이 일정 기준금액 이상의 신규 설비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 고용이 감소되더라도 조세지원을 통해 투자를 지원하고 권장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조세지원효과 측면의 문제점
2013년 개정내용은 일반기업에 대해서 설립투자에 대한 기본공제율을 1% 낮추고 고용증가에 따른 추가공제는 1% 만큼 높여서 총 세액공제율은 같지만, 2012년 제도보다는 일반기업은 불리하다. 고용감소가 된 경우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세액공제는 없다. 반면 중소기업은 고용이 감소된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유리한 편이다.
따라서 신규채용(청년기준)을 5명으로 하게 되는 경우, 추가세액공제(5명에 대해 7500만원)를 최대한 받기위해서는 최적화 된 투자규모가 약 25억원이 돼야 한다. 그런데 ▲연 25억원의 신규설비투자를 세액공제 목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것을 기대할 수 없고 ▲세액공제혜택을 유지하기위해서는 직전기 보다 총 고용인원이 증가하여야 하는데 자연 퇴사자에 대한 충원과 더불어 추가로 신규 고용을 창출하기는 어려운 과제로 입법목적이 되는 고용촉진의 기능은 제한적이며, 실제 사업장에서도 실효성문제가 제기 되고 있는 현상이다.
비수도권에 10억원을 투자하고 고용이 감소되지 않고 유지된 중소기업의 경우 4000만원의 기본공제혜택과 3%의 추가공제혜택을 유지하려면 직전 연도 말 고용인원보다 청년 2명 또는 기타직원 3명을 추가로 고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이 연간 10억원을 계속하여 투자하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의 경우 그 한도액이 기본공제 3000만원에 추가공제 2000만원인데 마이스터 고교출신 1명을 채용하면 추가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제도는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 있어서는 기대하기 어렵다. 마이스터 고교출신 이나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최소한 10년 이상의 고용기간을 예상하게 되는데, 세액공제 4000만원 때문에 고용부대비용과 사회보험부담액을 부담하면서까지 1~2명의 고용인원을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고용비용이 세액공제액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고용기업이 1년만 고용하고 해고해도 공제된 세액이 추징되지 않아 안정적인 일자리창출과는 거리가 멀다. 때문에 오히려 노동시장 여건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장기투자의 경우 투자세액공제 시점과 고용수요가 발생하는 시점의 괴리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과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당해 과세연도에 투하된 사업용 설비가액에 대해서는 투자세액공제가 허용되었다. 현행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고용이 감소된 경우에는 투자세액공제혜택이 없어지는 만큼 중장기적인 기간을 통해 설비시설이 완료되어 가동되는 시점에서 고용수요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투지시점과 고용시점의 괴리로 인하여 부당하게 투자세액공제가 줄어들거나, 공제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형식적 고용유지로 고용의 질 저하
현행 투자세액공제 제도는 고용이 유지되었는지, 고용증가인원이 몇 명인가를 계산 할 때 당해 과세기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상시근로자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2011년 과세기간까지는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었으나, 이를 시행령에 규정하여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명료성을 보완했다. 즉, 고용인원 수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 고용한 것 처럼 분식 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용증가로 보지 않는 사례(조특령제23⑦)와 고용인원 수를 매월말 상용근로자의 수를 합산하여 과세기간의 월수를 나누어 계산하는 방식으로 합리적인 방법을 택했다. 다만, 급여 수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멀고 오로지 고용창출만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임금 근로자는 해임하고 저임 종업원으로 대체고용을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고용의 질은 떨어 질 것으로 추정된다.

◇투자왜곡현상 문제 해소방안
사업용 설비에 대한 투자는 기본적으로 생산성향상을 위한 실제적인 실물투자이어야 한다.
그러나 설비투자가 2개 과세연도 이상에 걸쳐 이루어지는 때에 해당기업은 법인이 허용하는 투자세액공제의 혜택을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생산중단 등으로 인해 고용감소가 있는 해에는 투자액을 줄이고, 투자가 최종 완료되는 기간을 과세연도 초반부터 설정한다든지, 신규투자로 인한 고용증대효과가 나타나는 과세연도에 설비투자금액을 집중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조정할 수 있다. 이는 장부조작 또는 신규설비를 제공하는 측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정상적인 경제거래를 왜곡시키게 된다.
이와 같은 조세특례제도를 이용해 편법적인 수단이 동원되고 투자현상이 왜곡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편법을 막기 위해 최저한세 적용을 통한 감면 배제분을 아예 이월공제를 통해서도 공제 받을 수 없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관련규정을 삭제하거나, 투자조정이나, 장부조작 등을 하지 않아도 될 실질적인 투자가 발생했다면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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