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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세법, 금주의 법령해석
쟁점 세법, 금주의 법령해석
  • 日刊 NTN
  • 승인 2013.06.0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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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교육·문화용 수입 재화
서면법규-435, 2013.04.18
정부조직법에 따른 행정기관으로서 해당 행정기관의 직무범위에서 수행하는 시험ㆍ연구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한 물품이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감면되는 부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정부조직법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행정기관으로서 해당 행정기관의 직무범위에서 수행하는 시험ㆍ연구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한 물품이 관세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감면되는 부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거래징수
서면법규-440, 2013.04.18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체결된 주권 등에 대하여 양도하는 자로부터 증권거래세를 징수하는 경우 체결건별 산정방식으로 증권거래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체결건별 징수세액 계산 시 원미만의 단수는 절사하는 것임.

증권거래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한국예탁결제원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체결된 주권 등에 대하여 양도하는 자로부터 증권거래세를 징수하는 경우 체결건별 산정방식으로 증권거래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체결건별 징수세액 계산 시 원미만의 단수는 절사하는 것임.

가산세의 감면 등
서면법규-443, 2013.04.19
과세관청의 결정에 따라 과세거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하던 중 거래처가 제기한 감사원 심사결정에서 영세율로 확인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과세관청의 결정에 따라 과세거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하던 중 거래처가 제기한 감사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서 영세율로 확인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

양도소득세 감면
서면법규-448, 2013.04.19
조특령 제99조의 3이 대통령령17458호(2001.12.31.)로 개정되기 이전에 조합원의 자격을 승계 취득한 조합원의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시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

「조세특례제한법」(2001. 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9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3이 대통령령17458호(2001.12.31.)로 개정되기 이전에 조합원의 자격을 승계 취득한 조합원의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같은 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1745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0조 제1항의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할 경우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

지식재산권 취득
법규부가2013-125, 2013.04.22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투자신탁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면서 내국법인에게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용실시권과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경우(이하 ‘지식재산권 유동화거래’라 함)로서 해당 지식재산권 양도에 따른 실질적인 통제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투자신탁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면서 내국법인에게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용실시권과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경우(이하 ‘지식재산권 유동화거래’라 함)로서 해당 지식재산권 양도에 따른 실질적인 통제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지식재산권 유동화거래가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운용하면서 투자신탁으로부터 받는 운용수수료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4호다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거래가 매각거래 또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4항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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