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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청구 불만 실용심리로 푼다"
"불복청구 불만 실용심리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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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3.20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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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처리기한 준수·신속 공정" 직원교육

일선서 초기단계 납세자권리보호 특별 지시
납세자 편의 위주의 국세행정을 지향하고 있는 국세청이 보다 신속·공정한 불복심리로 납세자 권리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불복청구의 기한 내 미처리 건수가 다소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기한 내 처리비율 제고를 위해 주력키로 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불복 주장이 있을 경우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심리하는 등 불복청구 초기단계에서부터 납세자 권리가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각급 관서장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또 각급 관서장이 기한 내 처리비율 제고뿐 아니라 미결건수의 축소를 위해서도 최대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국세청의 미결 건수가 지난해 과세전적부심 542건, 이의신청 428건에서 올해 2월말에는 적부심 623건, 이의 592건으로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불복청구의 미결 건수가 늘어나게 되면 납세자 권리 보호가 미흡하게 되는 것은 물론 과세불확실성 또한 커지는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불복청구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통해 국세 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집행에 대한 신뢰는 물론 납세자의 과세불확실성을 해소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같은 점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불복심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

국세청은 특히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소송 및 심판 업무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지난 2월 중에는 지방청 주관 하에 소송 및 심판 업무교육 및 법원 현장학습 등 법무분야 실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또 논리적이고 간결·명료한 불복 결정문과 법원 제출서류의 작성을 위해 ‘바른 문장 쓰기’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으며, 일선세무서에 소송 및 심판 업무 상 접수대장과 불변기일 대장 등의 인계인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신속한 불복심리가 세정 신뢰 비결

실제로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A사업자는 본점에서 원재료를 지점에 반출하면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세금계산서를 잘못 수수하고 이를 매입세액 공제 처리했다.

이에 대해 B세무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및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하겠다는 통지를 했으나 A사업자가 이에 불복해 적부심 신청을 했다. 결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또 자본잠식이었던 C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주당 1원에 매각하고 거액의 처분손실을 손금산입한 후 다시 주당 1원에 재매입한 경우 처분청은 이를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서 가장거래로 보고 그 처분손실을 손금불산입해 과세했다.

반면 대법원은 주식대금이 C회사의 계좌에 입금된 점, 증권거래세를 납부한 점, 명의개서가 이뤄진 점, 주식취득자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춰 주식 양도 의사가 있었고 그에 따른 법률효과도 발생했다고 보고 가장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즉 특수관계자간 행위가 가장행위로 판단되려면 보기 거래의 형식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거래행위가 없었다고 볼 상당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이처럼 처분청의 과세에 대해 납세자의 불복청구가 제기될 경우 기한 내 처리되지 않고 미결된다면 납세자는 국세행정에 대해 불신할 수도 있으며 과세불확실성 또한 커져 처분청이나 납세자 모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불복청구에 대한 처리를 통해 과세불확실성을 조기에 제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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