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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사립학교 기본재산 매도·증여·교환·담보
[특별기고]사립학교 기본재산 매도·증여·교환·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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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3.2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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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현세무사(천지세무법인)
학교법인의 회계-1-
   
 
 
사립학교 기본재산 매도·증여·교환·담보
관할관청의 허가 받아야 가능


우리나라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음으로써 설립되며, 법원에 설립등기를 필함으로 학교법인으로써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있다. 이에 학교법인의 범위와 회계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학교법인의 정의 및 납세의무

가.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사립학교법 제2조 제2항)

“학교법인"이라 함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국·공립학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운영됨)

(1) 학교법인의 설립(사립학교법 제10조 제1항)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목적, 사립학교의 종류 등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사립학교법에 의거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다.

(2) 사립학교의 범위(사립학교법 제2조 제1항)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를 말한다.

나.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

(1)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2)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절을 가진 법인

학교법인의 재산


가. 재산의 관리 및 보호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 취등록세 등 지방세 관련 문제 발생

나. 잔여재산의 귀속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고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의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대학교육기관을 제외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의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문제 발생

학교법인의 회계


가. 학교법인의 회계규칙 기타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사립학교법 제33조)
(1) 고유목적사업(일반업무, 교비회계)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2) 수익사업 : 기업회계기준

(3) 대학부속병원 :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의료법인의 병원회계

나. 학교법인 회계

다. 예산, 결산서의 제출
학교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에 예산을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사립학교법 제31조)


학교법인의 수익사업

가.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수익사업의 종류는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함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학교법인의 임야에서 발생한 수입과 임업수입

(2) 학교부설연구소의 원가계산 등의 용역수입

(3) 학교에서 전문의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의료수입

(4)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등의 임대수입(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 중 부각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공급사업을 제외한다)

(5) 정기간행물 발간사업간행물 등을 발간하여 직접적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그 대가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 회원으로부터 대가를 받지 않고, 별도의 회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회비 중 당해 간행물 등의 대가 상당액을 수입금액으로 본다.

- 회원 이외의 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하는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본다.

(6) 광고수입

(7) 회원에게 실비제공하는 구내식당 운영수입

(8) 교육훈련에 따른 수입료 수입

(9) 관련예규- 대학교 산하 비영리법인이 교육서비스인 인터넷방송강의 대가로 인한 계속적인 수입은 원격대학을 경영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수익사업에 해당함(서면2팀-313,2006.02.07)

-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그 이용자로부터 수련비용 등을 받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서이46012-10302, 2001.10.05).

나.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

(1) 일시적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는 인세수입

(2)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또는 추천수수료

(3)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의 회계

가. 법인세법상 영리법인과의 세무상 차이

(1) 과세소득의 범위가 열거된 수익사업의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한정되어 있다.

(2) 청산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3) 이자, 할인액 및 이익에 대하여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4) 수익사업에 대하여만 대차대조표 공고의무가 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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