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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안전 결제 시스템 점검
온라인 쇼핑몰 안전 결제 시스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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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3.2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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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결제대금예치제 소비자 안전장치 대상
온라인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쇼핑몰이 결제대금예치제(에스크로) 등 소비자의 결제안전을 보장해주는 구매안전서비스를 판매업자가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3월말부터 점검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구매안전서비스는 전자상거래에서 상품을 받지 못하고 돈만 떼이는 사기성 거래 등으로부터 소비자의 결제안전을 보장해 주는 매매보호 장치이다. 이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를 상대로 지난 2006년 4월부터 가입이 의무화된 제도로 1회 결제금이 10만원 이상인 거래에서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채무지급보증계약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중 결제대금예치제는 금융기관 등 신뢰도 높은 제3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확인되면 통신판매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다.

공정위는 자체 모니터링 결과 온라인 쇼핑몰 전체 거래규모 대비 약90%는 구매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제도 시행 이후 소비자피해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쇼핑몰이 결제대금예치제 도입을 꺼려하여 사업자수 대비 가입률은 50% 내외로 추정. 이에 중소 쇼핑몰이 구매안전서비스 제공의무를 이행토록 촉진할 필요가 있어 새 결제대금예치시스템인 ‘에스크로이체서비스’를 보급할 계획이다.

새 시스템은 기존과 달리 초기에 결제대금예치솔루션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판매사업자가 은행이 제공하는 에스크로이체서비스 가입절차만 거치면 소비자가 바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로운 시스템이 보급되면 중소 온라인 쇼핑몰의 구매안전서비스 이행이 촉진될 것”이라며 “온라인 쇼핑몰 시장의 전체 신뢰도가 제고되어 건전한 거래질서가 정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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