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지방청 사무관 54년1월1일 이후 출생자로 충원
행시 초임사무관, 일선 징세과장 납세자보호담당관 우선 배치
행시 초임사무관, 일선 징세과장 납세자보호담당관 우선 배치
이번 인사는 지난 3월 선발된 사무관 승진예정자 일선세무서 과장 직무대리 발령과 행시 48회 사무관 초임 보직을 통해 공석을 충원하는 수준에서 단행됐다.
국세청 이번 인사의 기준은 <>행시 사무관의 초임보직은 일선세무서 징세과장이나 납세자보호담당관에 우선 배치하고 <>본 지방청 인력은 54년 1월1일 이후 출생자로 충원했다.
또한 <>타청(객지) 근무자의 경우 청별 인력수급 범위내에서 고충 우선 해소차원에서 지방국세청장의 의견이 적극 수렴됐으며 <>세무서 과장급 직무대리자는 근무 희망청을 우선 고려해 명부 순위에 따라 지방청을 배치했다.
한편 이번 인사에서는 연쇄적인 인사를 최소화하고 인사시 타청 근무로 인한 고충을 축소하기 위해 일부 승진자는 현 보직을 유지토록 했다.
인사명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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