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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문제 사전답변제도 도입
지방세 문제 사전답변제도 도입
  • jcy
  • 승인 2008.03.2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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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세 세무조사면제 확대

건물과표 가산율 조정..6월 단계적 시행
앞으로 공장, 상가 등 비주거용 건축물 과표에 대한 가산율이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돼 기업의 지방세 부담이 5~10% 가량 줄어들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친기업적 지방세 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비주거용 건물은 건물의 특성과 면적 등을 반영해 산정하는 건물 신축비용인 건물과표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현재 고층건물이나 호화내장재 사용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가산율을 적용해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행안부 오동호 지방세제관은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시켜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지방세 지원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방세 지원대책에 따르면 행안부는 6월 말까지 공장, 상가 등 비주거용 건축물의 과표에 대한 가산율(6종)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 가산율은 고층건물은 10~15%, 특수설비 5~25%, 대형건물 5%, 층별가산 5~40%, 호화내장재 10%, 단층특수건물 10~20% 등 총 6종이다.

이 중에서 행안부는 6월 말까지 대형건물의 가산율은 폐지하고 특수설비와 특수건물에 대해서는 가산율을 현재의 절반으로 줄여 세부담을 경감해 줄 계획이다. 나머지 고층건물 등의 가산율에 대해서는 연말에 축소나 폐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기업의 공장, 사무실, 상가 등 전국 415만여 개 건물 중 64%인 266만여 개 건물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5~10%, 총 250억~300억 원 가량이 줄어 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는 상권이 침체된 지역 상가 등 건물 과표가 시가에 비해 오히려 높은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조사해 5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자체조정권을 부여해 불합리한 과표를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관청이 부실과세로 소송에서 패소하는 등으로 인해 과오납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해당기관에는 지방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을 주는 과세품질관리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재산세 고액 납부자의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을 현행 1천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낮춰 올해 재산세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성실.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서면세무조사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국세와 지방세를 한 곳에서 동시에 납부할 수 있도록 국세와 지방세 포털시스템도 연계한다.

이밖에 올해 말까지 전국에 걸쳐 사업장이 많은 기업이 주사업장 소재지에 법인세할 주민세를 일괄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과세관청이 지방세 부과처분에 앞서 납세자의 의견을 듣는 세무문제 사전답변제도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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