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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특집-982호
비과세특집-982호
  • 승인 2008.03.29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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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법인세 인하를 통한 기업투자 확대 유도, 물가안정을 위한 할당관세 인하, 중소기업 지원 확대, 장기 성장기반 마련 등 감세정책에 초점을 맞춤에 따라 세원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비과세·감면 제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비과세․감면제도는 정부가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부 계층의 개인 또는 기업이 부담해야 할 세금을 일정 기간 깎아주거나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설비투자를 하는 중소기업에 투자액의 3%를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와 같은 제도다.
법인세율을 낮추는 정책은 모든 기업에 적용되지만 투자세액공제와 같은 비과세․감면은 투자를 하는 일부 기업에만 혜택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
현재 이런저런 명목으로 운영되는 비과세․감면 항목은 무려 219개에 달한다. 이렇게 해서 깎아준 세금 규모도 지난해 22조7083억원에 이르며, 이러한 규모는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지난 2003년과 비교하여 30% 가까이 늘어났다.
또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법인세를 5%P 인하하게 되면 세수는 약 8조6000억원이 감소한다. 이러한 부족한 세원을 확보하고, ‘넓은 세원, 낮은 세율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불필요하거나 이미 목적을 다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제도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포함하여 총 34개․4조5000억원 규모이다.
따라서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부족한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들 항목이 연장될지 또는 폐지될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07년 비과세․감면제도
지난해 총 국세감면 규모는 22조7083억 원으로, 지난 2006년 21조3380과 비교하여 6.4% 증가한 규모이다. 이러한 증가 원인은 경제성장․세원투명성 제고․과세표준현실화 등에 따른 국세수입 증가에 따라 국세감면 규모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세수입총액과 비교해 국세감면액의 비율은 2006년 13.4%에서 2007년 12.5%로 하락했다. 그동안 비과세․감면 정비 노력에 따라 2007년 국세감면 증가율이(6.4%) 국세수입총액 증가율(14.7%) 보다 낮은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국세감면액을 살펴보면 근로자․농어민․투자촉진 및 사회보장의 4대 분야가 전체 국세감면총액의 70.8%(15조6987억원)를 차지하였고, 이중 근로자 분야는 2006년도에 4조8457억원 보다 13.9% 증가한 5조5188억원이다.
근로자 분야 주요 증가항목은 ▲과세표준 양성화 정책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량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2041억원 ▲보험가입자 증가에 따른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1980억원 ▲기부 문화 활성화에 따른 기부금특별공제 금액이 1009억원 증가했다.
농․어민 분야는 2006년도 4조3074억원보다 21.9% 증가한 5조 2493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주요 증가 항목은 ▲양도 소득세 과표현실화와 지가상승으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액이 4297억원 ▲친환경 농약보급 및 비료 원재료 도입가격 상승 등에 따라 농․축․임업용 부가가치세 영세율 1875억원 ▲경유에 대한 세율상승 등에 따라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액 1533억원이 증가했다.
또한 중소기업 추가 지원 분야는 2006년도 1조9090억원 보다 5.5% 증가한 2조143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법인세수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액이 1174억원 증가했으나, 어음제도 개선에 따른 세액공제액은 감면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987억원 감소했다.
반면, 투자촉진 지원 분야는 지난해 2조8027억원으로 2006년 2조9214억원 보다 4.1% 감소했다.

□정부감세정책
정부는 지난 10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높은 세율은 현행 25%에서 내년에 22% 내려 올해 귀속분부터 적용하고 2013년에 20%까지 내린다. 낮은 세율은 현행 13%를 내년 11%, 2013년에 10%로 각각 하향조정한다.
법인세 과표구간도 1억원 이하 13%에서 2억원 이하 10%로 완화하고 중소기업 최저한세율은 현행 10%에서 8%로 낮춰진다.
또한 서민생활 및 물가안정을 위해 밀 등 가공용 곡물에 붙던 할당관세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4월 중순부터 인하된다.

기업이 연구개발(R&D)을 위해 연구시험용 시설, 직업훈련용 시설,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액에 대한 공제율은 현행 7%에서 10%로 올리고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범위도 아이디어 공모 포상금, 과학기술 관련 도서구입비 등까지 확대한다.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협력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대기업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무의결권 주식을 출자하는 경우 출자지분에 관계없이 배당소득 전액을 법인세에서 면제해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네트워크론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행 0.3%에서 0.4%로 올리고 현금결제비율을 높이기 위한 세액공제율도 상향조정한다.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2007년 말 현재 고용 중인 비정규직을 2009년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정규직 전환근로자 1인당 30만원을 세액공제해 준다.

□일몰 예정인 비과세
<근로자․농어민 등 중산층 지원>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 저축에 대한 비과세=노인 및 장애인,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계층에 대해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이는 지난 2000년 정기국회에서 신설되었다.(1243억원)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지난 2001년 기존의 금융기관별 세금우대저축이 통합되면서 거주자 1인당 4000만원 이하 저축에 대해서는 이자소득 9% 해당하는 낮은 세율이 과세.(3042억원)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주권상장법인 및 협회 등록법인의 주식을 1년이상 보유한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배당소득 5% 저율과세.(118억원)
▲장기보유 우리사주에 대한 소득공제=1년 이상 우리사주를 보유한 근로자들은 연400만원 한도에서 조합 출연금 소득공제를 받는다. 단 3년 이내 인출시 근로소득세가 과세된다.(418억원)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농어촌 주택을 추가 취득한 자가 올해 말까지 추가 취득할 때에는 기존 1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한다.(2억원)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비료․농약․사료 등 농․축산 및 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1조3925억원)

<경제개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중소제조업 등을 대상으로 소득세․법인세 10~30% 세액을 감면한다. 2004 과세연도부터 수도권․지방기업, 중기업․소기업 여부에 따라 감면율 5%~15% 축소 적용하고 있다.(1조177억원)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중소기업에게 지급한 구매대금 중 현금성 결제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의 0.15%~0.4% 세액공제.(598억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액․투자액의 15% 소득공제(51억원)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5년 이상 사업 영위한 중소기업이 업종 전환을 위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시 과세이연 및 분할과세 한다.(12억원)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7% 세액공제(674억원)
▲선박투자회사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선박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액면가 3억원 이하 보유주식) 비과세(0억원)
▲부동산간접투자기구등에 대한 과세특례=공공건설임대주택 운용회사에 투자한 사람에 대해 이자․배당소득 14% 분리과세(추정곤라)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해저조광권자 등에 대해 구입 재화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교통세․특별소비세․관세 면제하고 고용 외국인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면제(3억원)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주식배당소득 과세특례=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에 투자한 자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과세(추정곤란)
▲기업구조조정의 지원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기업구조조정지원을 위한 취득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해 3년거치 3년 분할 과세(0억원)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출자지분 양도차익 비과세(6억원)
▲증권투자신탁회사의 주권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384억원)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국제선박을 양도한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국제선박의 양도차익 80% 손금산입(3억원)
▲공장의 대도시외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대도시권 내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를 3년거치 3년분할 과세(11억원)
▲법인본사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외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수도권 본사 양도차익 법인세는 3년거치 3년분할 과세(0.7억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및 그후 4년간 100%, 그 후 2년가 50% 세액감면(512억원)
▲법인의 공장․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3년이상 사업을 하고있는 법인에 대해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후 4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법인세 감면. 양도차익 법인세는 3년거치 3년분할 과세.(865억원)

<사회개발지원>
▲지상파 디지털털레비전 방송장비 수입에 대한 과세경감(17억원)
▲복권당첨소득등에 대한 분리과세=복권당첨소득, 신용카드추첨보상금, 승마․승자투표권 환급금, 술롯트머신 당첨금에 대하여 원천징수율 당첨금 5억원 이하 20%․5억원 초과 30% 분리과세(34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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