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2:00 (목)
헌재 "자필 유언장에 날인 있어야"
헌재 "자필 유언장에 날인 있어야"
  • jcy
  • 승인 2008.03.31 1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세대 제기 헌소에 "민법 1066조 합헌" 결정
자필 유언장이라도 날인이 있어야만 효력을 인정하는 현행 민법 제1066조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연세대가 “유언장에 자필로 전문ㆍ연월일ㆍ주소ㆍ이름을 쓰는 것에 덧붙여 날인까지 해야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유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위ㆍ변조의 위험이 크고, 우리나라에서는 도장이 의사의 최종결정을 표현하고 문서의 완결을 담보하는 수단으로 사용돼 왔다”며 “따라서 이같은 점에 비춰볼 때 서명과 날인을 모두 요구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유언자는 무인(손도장)으로 도장을 쉽게 대체할 수 있고, 자필유언장 이외에 민법이 정한 다른 방식의 유언을 선택할 수도 있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사회사업가 김모씨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다가 123억원의 예금을 은행에 맡겨놓은 채 2003년 11월5일 직계 존ㆍ비속이 없는 채 사망했다.

그러나 우리은행 대여금고에서 ‘본인 유고시 본인 명의의 전 재산을 연세대에 한국 사회사업 발전기금으로 기부한다’는 자필로 쓴 유서가 발견됐으며, 유서에는 전문과 연월일(1997년 3월8일)ㆍ주소ㆍ성명이 자필로 써져 있었지만 날인은 빠져 있었다.

숨진 김씨의 형제와 조카 등 유족 7명은 2003년 12월 은행을 상대로 예금 반환청구소송을 냈고, 연세대는 유언장을 근거로 유산이 학교 재산이라며 소송의 독립당사자로 참가했다.

이에 대해 1ㆍ2심 재판부는 “날인이 누락됐다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2006년 9월8일 원심을 확정하자 연세대는 한 달 뒤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