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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기르면 부담금 내야"
"애완견 기르면 부담금 내야"
  • jcy
  • 승인 2006.04.16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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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영호의원 등, 애완동물 부담금 법안 입법

"심각한 오염원인 애완동물사육에 부담금 당연"
   
 
 
열린우리당 이영호 의원 등 여야 의원 16명은 동물보호법 규정에 따라 동물을 등록한 사람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이 의원 등은 개정안에서 “대도시의 공공장소에 애완동물의 오물 등으로 인해 환경에 악영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례가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애완동물을 등록한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해 이를 사회적 비용에 사용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구체적인 부담금 액수는 시행령에 위임될 예정이다.

이영호 의원은 이 뉴스를 처음 보도한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사람보다 환경오염 유발지수가 높은 애완동물들이 적잖은 오염물을 배출하고 있는데도 주인들이 이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고 있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전국적으로 500만 마리의 애완동물(육상)이 사육되고 있는데 이들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은 부산시에서 한해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과 맞먹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농림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애완동물 등록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현재 법제처와 협의중이며,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도 애완동물을 키우거나 매매할 경우 반드시 구청 등에 신고하고 애완동물에는 인식표(마이크로칩)를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서울시는 애완동물이 70만∼80만마리에 달할 정도로 급증해 이웃간 민원이 끊이지 않고 버려진 애완동물로 인해 전염병 발생과 생태계 파괴 우려가 높다고 입법건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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