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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료 원천징수 세액 회피, 일용근로자로 신고
1인기업임에도 타인명의로 주식 분산
모델료 원천징수 세액 회피, 일용근로자로 신고
1인기업임에도 타인명의로 주식 분산
  • 日刊 NTN
  • 승인 2013.06.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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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동향 분석 보고서 통신판매업(마지막)

국세청이 주요 업종별 세원동향 파악을 위해 내부 및 외부 프로그래밍 작업을 업그레이드시켜나가고 있는 가운데 ‘거래유형별 세원분야’에 대한 밀착관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이번 세원동향 분석을 바탕으로 세수증대는 물론 업종에 대한 구체적 사후검증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업종별 세원관리 핵심내용을 집중 조명해 본다. /편집자 주

5. 수입금액 분산 및 폐업 후 인터넷상 계속사업 적출

개인사업자 등록한 인터넷쇼핑몰의 매출이 늘어나자 법인을 설립해 일정기간 매출 분산 신고 후 폐업했음에도 인터넷상에서 개인 및 법인 명의 계속사업
대표자 친인척 명의의 간이사업자를 6개월 혹은 1년 단위로 개·폐업을 반복하며 간이사업자의 매입자료를 법인 매입자료로 신고하는 사례

6. 1인 기업임에도 과점주주 회피 목적으로 주식 분산

개인사업자로 인터넷쇼핑몰 사업을 영위해 오다가 법인 전환하는 사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1인기업임에도 과점주주 회피 목적으로 타인명의로 주식을 분산해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적출

7. 가공원가 계상

의류, 악세사리, 생활용춤은 거래질서가 문란한 품목으로 동대문 시장 등 집단상가 및 도매시장으로부터 현금으로 무자료 및 위탁해 매입하고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해 가공원가 계상
실제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을 상시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로 허위신고해 인건비를 복리후생비 가공계상
모델료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납부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일용근로자로 신고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않고 허위로 간이영수증을 수취해 광고선전비 등 가공계상
제3장 세원관리

제1절 주요 회계처리와 세무회계
1. 자산과 부채
마일리지 충당금이란 마일리지 부여에 따라 예상되는 추가적인 원가부담액을 충당금으로 적립한 것으로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음

미수금 과다 및 가공계상
업종 특성 상 신용카드 결제 및 무통장 입금이 확인된 경우에 판매 물품이 배송이 되므로 기말에 고액의 미수금 잔액은 기업자금 유출을 위한 변칙적인 회계처리로 귀속자에 대한 상여처분 대상임

2.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가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해 국외의 외국사업자 간의 재화를 중개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사업자가 구매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당해 고객이 물품구입 시 구입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에 의해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외국에 서버를 둔 인터넷 쇼핑몰에 주문이 있는 때 국내 생산업체에 주문을 해 구매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3. 원천징수

의류쇼핑몰의 경우 모델료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이며, 친분에 의한 사례금 지급액은 기타소득임
4. 영업권 양도

도메인을 평가하고 판매를 대행하는 업체를 통해 인터넷쇼핑몰 도메인 매매사례가 증가하는 바, 단순 매매가 아닌 쇼핑몰 회원수, 매출규모 등으로 평가한 후 판매되는 도메인은 영업권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사업의 포괄 양수도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

제2절 세원관리시 주의할 사항

사업자등록 시 폐업자 상호로 전자상거래 사이트가 운영 중인지 여부 검토
운영 중인 인터넷쇼핑몰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예금주 등을 확인해 폐업자와 연관성 여부
인터넷쇼핑몰 사이트에 게재한 예금계좌를 수시로 바꾸는 사업자의 매출누락 여부 검토

제 3절 신고 사후검증, 세무조사 시 검토사항
◆동대문 시장 등 집단상가의 세금계산서 발급 기피로 가짜세금계산서 수취 등 거래질서 문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 시 개인사업자의 매입자료를 법인 매입자료로 신고
◆택배비를 통해 매출액 규모가 드러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택배비 지출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기피
◆무통장 입금된 상품 결제금액의 매출신고 누락을 위해 사이트 상의 입금계좌를 수시로 변경
◆할인쿠폰과 적립된 포인트로 구입대금의 일부를 결제하는 경우 동 금액은 매출할인 및 에누리가 아님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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