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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경비의 필요경비 인정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경비의 필요경비 인정
  • 日刊 NTN
  • 승인 2013.06.1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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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헌 세무사의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 구제 사례◀

 
양상수는 농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로서, 2010년도에 소득금액을 2억 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관할세무서장은 양씨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결과 매출누락 3억 원을 확인하여 수입금액에 가산하고,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5천만 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1억 1,500만 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양씨는 2008년 북한에서 온 새터민으로서, 2009년에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장부정리 등이 미숙하고, 무지하여 증빙자료를 제대로 구비하지 못하였을 뿐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증명되는 바와 같이, 필요경비에 기장 누락한 수도광열비 1,000만 원, 운반비 3,000만 원, 송금수수료 500만 원, 포장비 2,000만 원, 인건비 3,500만 원, 합계 1억 원의 부외경비를 지출하였으므로,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원은, ① 수도광열비 계정별 원장상 LPG, 상하수도요금, 전기료로 총 3,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나 실제 지출한 비용은 4,000만 원으로 확인되는 점, ② 운반비 계정별 원장상 1. 18. ~ 3. 23.까지의 상하차비 1,000만 원이 기장되었으나, 노동조합이 양씨 사업장에 대하여 발행한 상하차비 청구서 상 2010연도분 상하차비로 총 4,000만 원이 청구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외화송금계산서 상 송금수수료 등 50O만 원이 확인되고, 당초 경비에 송금수수료가 산입된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는 점, ④ 단밤 포장지 사진, 원시거래처 원장, 입출금거래내역, 사업의 내용을 종합하면, 양씨가 포장비로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및 사업의 특성상 포장지 구매 필요성 및 포장지 구매 사실이 확인되고, 당초 경비에 포장비가 산입된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는 점, ⑤ 사업특성상 일용직 직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양씨의 은행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상 객관적으로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3,500만 원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양씨가 주장하는 기장누락된 경비는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모두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당초부과처분 중 5,900만 원을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조심 2012부5160, 2013. 5. 30.).

☞ 세무사 의견 : 다수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비용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지만(중략), 누락된 경비에 대하여는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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