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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7>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7>
  • 승인 2006.04.1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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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최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확보와 조사공무원의 권한남용 방지 등을 위해 ‘조사사무처리규정’을 일반에 최초로 공개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운용의 효율성과 보안성을 일부 희생하더라도 투명성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사무처리규정’을 공개하기로 했다"며 "국세청이 세무조사가 법적 근거도 없이 운영된다는 일부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이번에 발표한 ‘조사사무처리규정’ 매뉴얼에 대한 내용을 연재했다.


◆조사진행의 중단
조사관리자는 조사착수 후 발생한 화재·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조사진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의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 또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즉시 조사를 재개해야 한다.

◆조사유형 전환의 요건
세무조사시 △부분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세금탈루 행위가 과세기간의 전반적인 사항에 관련되는 때 △전부조사 과정에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조사보다는 특정 항목에 대해 정밀조사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때 △조세범칙 조사 등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조사유형을 전환할 수 있다.

◆조사유형 전환의 절차
부분조사 및 전부조사 등 특별한 사유로 조사유형을 전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사관할 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조사유형 전환통지서’에 의해 그 사실을 당해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분조사 등의 사유에 따라 조사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하며, 위임조사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사범칙 조사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규정에 따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조세범칙조사의 전환(90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또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된 경우에는 제3장 ‘조세범칙조사’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조세범칙조사를 집행해야 한다.

◆조사종결 보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종결하고자 할 때에는 조사관할 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조사종결 보고를 받은 조사관할 관서장은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조사의 종결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조사결과의 통지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조사관할 관서장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의 규정에 의해 그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 통지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해 조사의 종결을 결정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납세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등기 또는 전자우편으로 송달해야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7(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의 규정에 따라 △폐업한 경우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않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결정·경정
조사종결 지시를 받은 조사공무원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경과했거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제세결정·경정결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결정·경정결의서는 소정서식에 의해 작성하고 각종 적출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근거를 조사서에 상세히 기재하고 말미에 조사자의 직, 성명을 기재한 후 서명·날인한다. 조사관리자는 결정·경정결의서와 보고서를 대조 검토하고 지체 없이 결재한다.

◆결정·경정의 유보
납세자가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과세전적부심사)의 규정에 의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세결정·경정을 유보해야 한다.
국기법 제81조의10(과세전적부심사)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8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14조(납기전징수)에 규정하는 납기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중이라도 조사내용에 따라 결정·경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 중 결정이유서’에 의해 그 이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절 법인세 및 소득세 조사관리

◆법인세 조사관할
법인세 조사는 조사대상 법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관할한다. 다만, 조사대상 법인의 업종, 사업규모, 업무량, 조사의 난이도 등을 감안해 중요한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관할할 수 있다

◆법인세 등의 통합조사 실시
법인에 대해 법인세 일반조사, 조세범칙조사를 하는 때에는 당해 납세자에게 사업과 관련해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에 대해 통합조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법인사업자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조사대상 과세기간에 주식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조사대상 과세기간이 아닌 사업연도가 주식변동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포함) 또는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특수관계자 포함)가 자금출처 조사대상으로 이미 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식변동조사 또는 자금출처조사를 동시에 실시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식변동조사를 동시에 실시하지 아니한다.
법인세 납세지 말고도 주된 사업장에 대해 관할 관서장이 법인세 이외의 세목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경우, 탈루혐의 등으로 보아 통합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첨부해 지방국세청장(관할 지방국세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통합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주된 사업장이란 외형이 제일 큰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제조 또는 판매활동 등 주된 영업활동의 대부분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별도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을 의미한다. 법인세 이외의 세목은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원천세 등을 의미한다.
통합조사의 승인 요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통합조사의 적정여부를 검토해 조사사무의 관할의 규정에 따라 관할조정을 해야 한다.
사업장관할 관서장이 부가가치세 등을 조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조사대상 선정여부를 지방국세청장에게 조회해 △법인세 조사대상자로 선정돼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등의 탈루 혐의를 법인세 조사관할 관서장에게 통보해 통합조사 하도록 한다. 다만, 탈루행태나 조사의 긴급성 등으로 당해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등의 관할 관서장이 조사할 수 있다. △법인세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등의 조사관할 관서장이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법인사업자에 대한 통합조사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조사대상 과세기간은 사업연도 단위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등의 조사대상 과세기간이 법인세와 다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등의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과세기간 단위로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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