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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납보관 서장 감독 안받는다"
"세무서 납보관 서장 감독 안받는다"
  • jcy
  • 승인 2008.04.0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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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자 입장 대변 독자업무수행
   
 
 
고객지향적 초일류 납세서비스 기관을 지향하는 국세청이 국민의 시각에서 지속적인 세정개혁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출범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독립성을 대폭 강화하는 등의 세정개혁안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세금 고충을 전담처리하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해당 관서장의 감독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금을 부과하는 세무서장이나 지방청장의 지휘를 받는 현행 구조 하에서는 납세자 입장을 대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납세자의 세금고충을 심의할 기구로 우선 세무서와 지방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할 방침이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외부인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내부 위원보다 외부 위원을 더 많게 구성함으로써 국민의 입장에서 세금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 고충 청구, 조사기간 연장 및 범위 확대 등 관련사항을 심의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기능을 맡게 된다. 이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그대로 집행해 고충을 해결하게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나아가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국세청장의 직속기구로 바꾸고 시․도별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설치함으로써 지방청장과 세무서장과는 별개로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같은 내용은 국세청이 4월 2일(수) 오전 11시 경제단체, 학계, 세무대리인단체, 성실납세기업 등 각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국세행정개혁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발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세행정 선진화를 위한 개혁과제로 납세자보호담당관 독립성 강화방안 등 세정개혁안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최용선 위원장(서울시립대 교수)은 인사말을 통해 “국세청이 그동안 국세행정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통해 많은 성과를 거뒀다”면서 “그러나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좀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이번 회의에 대해서도 “오늘 회의는 국세청이 징세기관에서 초일류 세정기관으로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한 평가와 함께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개선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평가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회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세정개혁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국민의 시각에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혁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국세청 나동균 혁신기획관은 “국세청이 민간기업과 같은 고객지향적 초일류 납세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나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 명단.
▲최용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위원장)
▲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
▲권희석 ㈜하나투어 공동대표
▲김순옥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완석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남궁근 한국행정학회 학회장
▲소순무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소한섭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정책팀장
▲손영기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팀장
▲손원익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심충진 건국대학교 교수
▲안윤정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양영일 ㈜퍼시스 대표이사
▲양해운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팀 차장
▲오 윤 한양대학교 교수
▲오윤택 한영회계법인 부대표
▲임상혁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팀장
▲최철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최태은 에스케이씨㈜ 재무지원실장
▲Henry I. An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재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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