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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40억 공천사기' 양경숙 항소심도 실형
'민주당 40억 공천사기' 양경숙 항소심도 실형
  • 日刊 NTN
  • 승인 2013.06.1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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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14일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 공천과 관련해 금품수수(공직선거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터넷방송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양경숙(52)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양씨에게 공천을 부탁하며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양호(57) 강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H 세무법인 대표 이규섭(58)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부산지역 시행업체 F사 대표 정일수(54)씨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수수를 금지한 것은 후보자 추천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런 입법취지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원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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