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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징계 양정 이대로 좋은가?
세무사 징계 양정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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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4.1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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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N 칼럼] 심재형 (NTN 주필)
   
 
 
요즘 세무사계의 기상도는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인가.― 절기상 봄은 봄인데 업계 분위기는 봄 같지가 않다. 예년 같으면 3월 한달을 정신없이 보내고 느긋하게 맞이 하던 4월이다. 그런데 올해에는 한해 농사의 절반이라는 12월말 결산 법인들의 법인세 신고 업무를 성공리(?)에 치러 놓고도 왠지 표정들이 무겁다. 처음에는 법인세 신고 업무가 끝나자 마자 자리를 비우는 세무사들이 적지 않아 휴가를 즐기는 것 쯤으로 짐작 했다. 그러나 업계 속내를 짚어 보니 그게 아니다.

세무조사를 두려워 하는 까닭

거래 업체로부터 들려오는 SOS 요청에 대부분이 기업 현장에 나가 있다는 것이다. 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요즘같은 상황에서 세무대리인들에게 영일(寧日)이 있겠느냐는 반문들이다. 더구나 정교해진 최근의 조사행정은 이들의 가슴을 더없이 옥죈다고 하소연이다. 한번 손을 댓다 하면 미세한 먼지 한 올까지도 지나치지 않는 조사요원들의 출중한 기법이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얘기다. 그도 그럴것이 납세자들은 추징세금이 나오면 무조건 '세무사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때론 자신들이 제출한 원시자료에 입각해 세무신고를 해준 세무사에게 갖은 횡포를 다 부린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렇듯 업무수행 과정에서 납세자들에 치이고 세정에 주늑드는 것이 세무사들이 겪는 직업상의 고충이다. 요즘 세무조사를 받는 거래업체에 대해 이런 저런 조력을 해 주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다는 어느 중진 세무사.― 그는 바쁜 와중 속에서 "세무사들이 이처럼 남(납세자)의 걱정만 해줄 때인가"하는 자문(自問)을 하게 된다며 의미 심장한 말을 던지고 있다. 세무조사에 대한 두려움이 일반 기업만의 일이 아닌데 '자기 걱정'은 까맣게 잊고 있는 자신들(세무대리인)이 되레 불안하게 느껴 진다는 것이다. 세무사들이 세무조사에 의해 치명상을 입을수 있는 리스크가 일반 기업 보다 오히려 많을 수도 있다는 점에 우려를 하고 있다. 실은 세무사들도 내적인 위험요소가 있음을 모르는바 아니다. 다만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조심스레 현실을 헤쳐나갈 뿐이다.

오히려 안 걸리는 것이 비정상

문제의 핵심은 다름아닌 '세무사 직무 및 성실의무 위반'에 관한 징계양정(懲戒量定) 규정이다. 현행 규정을 보면 여러 유형의 징계양정 기준 가운데 '비용과다 계상' 부문이 세무사들의 아킬레스 건(腱)인 듯 싶다. 현행 징계양정기준을 보면 비용과다 계상액이 3백만원을 넘으면 일단 직무정지라는 무거운 징계를 받게 된다. 직무정지 기간은 금액 규모에 따라 최저 1월에서 최고 2년까지로 되어 있다. 세무사들이 이 규정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다. 결코 고의적인 비용과다 계상 처벌 규정에 이의를 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비용 시부인(是否認)상의 현실적 문제점을 심각하게 거론하고 있다. 비용 시부인은 당담공무원의 판단과 재량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는 점에서 언제 터질줄 모르는 '뇌관(雷管)'처럼이나 불안하다는 것이다.

당국이 마음 먹고(?) 조사에 임 할 경우 피해 나갈 사람 아무도 없다는 뜻이다. 특히나 3백만원이라는 '마지노 선은 오늘날의 경제규모 등을 감안 할 때 극히 비현실적인 기준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연중 지출된 비용중 그 정도의 액수는 간단히 적출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다시 말해서 이 규정에 안 걸리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이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 실은 관계당국도 현실적인 무리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세무사들의 높은 도덕성을 주문하는 차원에서 현행 기준을 고집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실에 맞는 양정기준 모색을

물론 세무대리인들은 준공적(準公的) 성격이 강한 직업인이라는 점에서 직무 윤리가 보다 규범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법규 제정의 배경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현실적인 문제가 따른다면 재고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키기 어려운 법은 그 운영자나 이용자 모두를 피곤하게 할 뿐이다. 국세행정의 진정한 조력자들인 세무사들을 공연히 떨게 할 필요까지야 없지 않은가.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이 시급히 모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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