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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C코오롱,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적발
FnC코오롱,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적발
  • jcy
  • 승인 2008.04.0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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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시정명령
스포츠의류업체인 FnC코오롱이 하도급업체에 하도급 관련서류를 지연 교부하고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여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FnC코오롱의 이 같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FnC코오롱은 지난 2005년 1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의류 제조를 위탁하면서 납기를 8일 이상 어겼을 경우에만 불이익을 주기로 계약해 놓고 지연일수가 7일 이하인 경우에도 불이익을 줘 9개 하청업체에 줄 하도급 대금 652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했다.

또한 FnC코오롱은 28개 하청업체에 대해서도 하도급대금 등을 기재한 서면을 늦게 교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FnC코오롱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부당감액한 하도급대금 552만1000원과 이 금액에 대해 목적물을 수령한 후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연 25% 적용)를 하도업체에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질서 확립으로 향후 유사행위의 예방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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