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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관세정보 서비스 연말부터 개시
맞춤형 관세정보 서비스 연말부터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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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4.1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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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납부기한 전 이메일 서비스 제공 및 세율변경 등 자동 통보

관세청, 수출입물류비용 절감 기대
관세청이 이르면 12월부터 관세납부기한 등 납세자들 마다 다른 관세정보를 맞춤형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17일 법적의무이행사항, 세관통지사항 등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 맞춤형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1:1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시스템이 작동하게 되면 관세납부기한, 보세화물장치기간 등의 사전 정보의 만료일이 납세자들에게 미리 이메일 또는 문자메세지로 제공된다. 또 세율변경, 감면대상물품변경, 품목분류정보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도 자동 통보된다.

이메일 등을 통해 관세납부기한 등을 제공받게 될 경우 납세자들이 착오로 가산금 또는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서비스는 10월부터 시범서비스가 실시되며 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이 가능하게 되는 12월 초 쯤 정식으로 서비스될 예정이다.

박상철 관세청 정보관리과 사무관은 "이 서비스가 본격화 되면 자율적 법규준수문화가 정착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업무효율화로 인해 수출입 물류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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